폐업 후 다른 배우자 직장가입자 피부자양자 자격 취득하는 방법: 폐업 퇴직 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세요!
부부 중 한 명은 개인사업자이고 한 명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으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라서 지역보험료 따로 내고 남편은 회사에 다니니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각자가 냅니다. 지역보험료가 만만치 않아서 개인사업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네요. 폐업 후 이것저것 처리할게 많은데 특히나 건강보험료를 빨리 조정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야 하니깐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하고 난 후 남편 회사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해야 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을 하면 되네요.
방법은 간단한데 그 방법을 물어보느라 거의 10분간 전화대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저 처럼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화대기 10분간 안 하고 바로 홈페이지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폐업 후 다른 배우자 직장가입자 피부자양자 자격 취득하는 방법: 폐업 퇴직 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세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란?
폐업, 퇴직 등의 사요로 소득이 감소한 대상자가 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을 하면, 다음 해 11월에 조정한 연도의 확정소득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
적용대상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 납부자 중 폐업, 휴업, 퇴직 등의 사유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은 조정 불가
적용기간
(조정)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단, 1일인 경우 당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정산) 조정한 연도의 전체(1~12월분 보험료)
정산방법
소득 조정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정산 차액에 따라 다음 해 11월분 보험료에 정산 부과 또는 환급
건강보험료 신청방법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휴업이나 폐업 신고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신청 가능
휴업 폐업 신고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문의 후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조정 신청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소득조정, 정산 신청 및 조회
맨 아래 신청 버튼을 클릭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조회에서 동의정보 > 신청정보 > 부과자료선택 > 신청하기 > 확인 버튼을 순서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간단하지요?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폐업으로 인한 보험료 조정 신청은 끝났고요~
다음단계는 남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조정 신청결과가 3일 내외로 톡으로 안내가 되면 그 이후에 남편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월초에는 대기시간이 길고 보통 3주 정도 되면 대기시간이 좀 짧다고 고객센터 안내분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악정리
1. 국민보험공단에서 직접 조정신청을 합니다.
2. 며칠 후 처리완료 문자가 옵니다.
3. 배우자 직장가입자로 피부양자로 등록을 원할 때는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합니다.
#폐업 후 다른 배우자 직장가입자 피부자양자 자격 취득하는 방법: 폐업 퇴직 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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