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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 개정 의료법 주요 내용

by 라떼아트*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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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 개정 의료법 주요 내용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의료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하는데요.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 개정 의료법의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 개정 의료법 주요 내용
출처: 픽사베이

 

 

수술실 CCTV 의무화 개정 의료법 주요 내용

 

 

대상

 

전신마취, 수면마취 등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 수술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무적으로 설치

 

 

설치 범위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

 

 

절차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고지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 제공

 

 

영상 열람 제공 조건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 기관의 요청 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 시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촬영 영상 보관 기준

 

의료기관이 30일 이상 보관

열람, 제공 요청받은 경우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보관

 

 

위반 조치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시정명령

 

 

처벌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위반: 500만 원 이하 벌금

영상 임의 제공 및 누출 변조 훼손: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임의 촬영 적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 거부 예외 조항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 개정 의료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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