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특례 2024년 시행 6+6 부모육아휴직제
오늘은 육아휴직과 2024년 1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서 지급대상, 지급액 , 신청시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습니다.
또한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이므로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에 해당되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이며,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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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부모 모두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부모 모두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부모 모두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부모 모두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부모 모두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부모 모두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주의사항
- 6+6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개정법 시행 전(’24.1.1.)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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