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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가족요양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신청 조건 방법

by 라떼아트* 202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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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가족요양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신청 조건 방법

 

부모님의 나이가 들어가니 갈수록 자녀들의 돌봄이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의 경우도 엄마가 치매증상이 있으셔서 매주 주말에는 모셔와서 돌봐드리고 있어요. 이게 남의 얘기만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다가 가족요양보호사 이야기를 접했던 일이 생각나서 가족요양보호사에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냥 돌봐드리는 것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돌봐드리는 것이 우선 좀 더 전문적으로 돌봐 드릴 수 있고 또한 금전적으로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도전해 볼까 해요.

 

그러면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요양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신청 조건 방법
요양보호사 가족요양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신청 조건 방법

 

 

요양보호사 가족요양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신청 조건 방법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직계가족 등을 직접 요양하는 사람으로 해당되는 급여를 장기요양기관에서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요양의 조건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직계가족을 돌보는데 무조건 가족요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격증 취득 후 부모님을 돌보면 무조건 가족요양보호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깐요. 말도 안 되죠.

그렇다면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1. 수발하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2. 보호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해야 합니다.

3. 그리고 두 사람은 가족 관계 (직계가족) 이어야 합니다.

4. 타 직업 근무 월 160 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 이것은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해야 한다고 했는데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을 알기 위해서 잠깐 장기요양인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수급권자)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의 신청절차와 조사를 거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판정은 장기요양 1등급에서 인지지원등급까지입니다.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이 중에서 가족요양의 조건으로는 노인장기요양등급 1~4등급이어야 가족요양보호사가 수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으면 5등급도 가능합니다.

 

 

가족의 범위

 

가족요양에서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처, 남편, 아들, 딸,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배우자의 형제자매,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외손자사위, 부모, 기타(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60분 20일 기준으로 월 30~40만 원 수준이며, 90분 31일은 원 70~80만 원 수준입니다. 재가방문요양센터마다 다르니 가까운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가족요양도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며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이 있어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이면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족 요양 급여 제공이 안됩니다.

 

 

기타 사항

 

  • 같은 날 부모님 가족 요양과 일반 요양은 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케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 어르신이 병원에 있는 경우는 가족요양이 안되므로 집으로 모셔서 해야 합니다.
  •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을 가족요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시간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은 1일 60분 월 20일 이내에서 급여 정산이 됩니다. 다만 65세 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돌보는 경우, 또는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고,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1일 90분 월 최대 31일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상 가족요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은 먼 얘기 같이 느껴지지만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부모님 연세가 드셔서 다른 사람의 손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글은 요양보호자 자격증 따기에 대한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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