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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소득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by 라떼아트*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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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소득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요즘 다들 블로그로 부업 많이 하시지요? 네이버 블로그, 또는 저처럼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시면서 소액이나마 용돈이나 반찬값 정도 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통장에 돈 들어오는 것만 좋아했지 세금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신 본들이 꽤 있을 실 것 같습니다. 혹시 세금 신고를 안 해서 나중에 난처한 일을 당하면 안 될 테니 세금신고에 대해서 오늘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소득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블로그 소득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종합소득세 차이점

 
 
티스토리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가 블로거들의 대표 수익입니다. 블로거들은 티스토리나 네이버에 각각 애드센스와 애드포스트를 설정해 광고 수익을 올리는데요, 이렇게 수입이 발생을 하였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동안 근로소득만 있으셨던 직장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참 익숙한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낯설지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직전 연도 1년 동안 사업, 근로, 금융 활동 등을 통해 벌어들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물론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들도 신고 대상자입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의 종류

이자소득적금-예금 등 금융기관 이자를 통해 얻은 소득
배당소득주식에 투자해 기업으로부터 배당 받은 소득
사업소득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
근로소득기업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
연금소득국민연금 등 연금을 통해 발생한 소득
기타소득강연비, 교육비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한 소득

 

네이버 애드포스트

 
네이버 애드포스트 세금은 3.3% 원천징수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일단 소득이 발생했다는 증거의 효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공제 혜택이나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들은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신고 대상자의 기록이 모두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애드포스트 소득이 빠져 있다면 이 부분만 기타 소득에 추가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와 달리 구글 애드센스는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로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광고 수익은 종합소득세 분류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바로 '사업소득'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아닌 어쩌다 한 번씩 생긴 소득이라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채 입금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글 애드센스는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다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 기본정보 입력 > 사업소득 입력(직장인일 경우, 근로소득 불러오기) > 납부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 지방세 신고
 
 

대한민국 국내에서의 애드센스 수익

 
국내에서 벌어들인 애드센스 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단돈 만원이라도 벌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분리과세 대상이 되므로 분리과세를 택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방법은 애드센스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세 신고 유형은 크게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한다면 기타소득 대비 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이 더 많이 이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업소득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소득이라면 말 그대로 사업자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사업자일 경우 4대 보험 가입이라는 또 다른 문젯거리가 나오겠죠?
저같이 부업으로 하고, 남편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내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가는 것만 해도 비용이 매달 크게 나가게 되니깐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4대 보험에서 자유롭다 또는 매달 수익이 엄청나다 또는 부업이 아니라 본업으로 규모가 크다면 사업소득 신고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타 소득이나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이것저것 서류상 편하다는 제 개인적 결론입니다.
 
애드센스 업종코드(한 가지 선택)

  • 광고대행업(743002): 사전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단순경비율이 높아 절세 효과가 있음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미국에서의 애드센스 수익

 
구글은 2021년 6월부터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체 수입의 24%를 원천징수 해갈 것이고, 세금 정보를 제출하면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티스토리 블로그로 애드센스 수익을 얻으시는 대부분은 수익이 국내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금 정보를 제출하면 간단합니다.
애드센스 계정에 로그인을 한 후, 지급 > 결제정보 > 설정 > 설정관리 버튼을 클릭한 후, 결제 프로필 > 미국세금정보 > 세금정보관리 버튼을 클릭하여 세금 정보를 추가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꼭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애드센스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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