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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금액

by 라떼아트*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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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금액

 

오늘은 4대 보험 중의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금액 등 실업급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금액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한 사회보험의 하나로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 중의 하나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들어야 하며, 실직하거나 퇴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맞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및 취업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직 후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생계를 위한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런 상황에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 활동을 돕고 다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금액

 

 

 

 

자진퇴사시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됩니다.

 

1. 통근 문제

사업장 이전 및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

 

2. 건강 및 가정 사유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돌봐야 하는 경우, 임신이나 출산, 육아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3. 근로조건 위반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 연장 근로의 제한의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4.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나이와 장애 유무, 근무했던 기간에 따라서 전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받는 실업급여 금액 또한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받는 횟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금액

 

 

 

실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직장 다닐 때 급여의 60%로 계산되지만 하한액이 있어 임금의 60%가 최저임금도 되지 않으면 하한액에 맞춰 지급이 됩니다.

 

일별 상한액 8시간 이상
근로시 하한액
7시간 이상
근로시 하한액
6시간 이상
근로시 하한액
5시간 이상
근로시 하한액
4시간 이상
근로시 하한액
66,000 61,568 53,872 46,176 38,480 3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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