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무사 변호사 비용 차이
개인회생이란?
국가적 채무조정 제도로서, 법원이 위탁 운영하는 방법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 채무자를 구제해주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직업적 지위와 사유재산을 유지한 채, 3~5년 동안 채무 일부를 갚으면 면책 결정을 받아 잔존 채무를 탕감받들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 원금은 최대 90%, 이자는 100%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채무 대부분을 정리할 수 있으며,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연체기간과 무관하게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1. 주인, 코인, 사채, 보증 등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
2. 공무원, 회사 임원, 교사 등 직업 유지 가능
3. 채권자의 독촉 및 압류 등에 대해 법으로 보호 받고 해방 가능
4. 재산의 유지 및 증식과 예금, 출금, 적금 등 은행 업무 가능
5.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 및 채무 감면이 가능
변제기간
최근의 흐름은 3년이 대세이며, 채무상황에 따라서 최대 5년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변제금액
변제금액은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채무 상황이나 추가 생계비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
채무자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의 수에 따라서 최저생계비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더욱 안정적인 회생이 가능합니다.
가구수 | 최저생계비 |
1인 | 1,337,067원 |
2인 | 2,209,656원 |
3인 | 2,828,794원 |
4인 | 3,437,948원 |
5인 | 4,017,441원 |
6인 | 4,571,021원 |
개인회생 단점
변계기간이 최소 3년으로 최장 5년까지 연기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변제기간 동안에는 신용거래를 할 수 없어 오직 체크카드와 통장 거래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면 절차가 폐지되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채 절차 폐지로 이어지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다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채무자가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서류 작성이 미흡한 경우, 혹은 재산이나 소득을 고의로 줄이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사는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며, 하나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보이면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자칫하면 개인회생 불이익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다른 개인회생 기각사유 중에는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편파적 변제를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직종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신용채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재산의 가치가 채무 금액보다 작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절차
1. 상담 및 신청서류 준비
2. 신청서 접수
3. 금지 및 중지 명령
4. 개시결정
5. 채권자 이의 신청
6. 채권자 집회
7. 변제계획 인가
8. 변제계획 수행
9. 면책
개인회생비용 금액
1. 기본적인 서류 제출 용도에 부합하기 위한 발급 비용이 발생합니다.
2. 기본증명서부터 재산, 채무 관련 내용이나 여러 건을 포함하여 20~30 가지 정도이며, 온라인으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3. 법원에 필수로 지출해야 하는 법비용에는 인지세 3만 원, 송달료 5만 2천 원 정도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법무사가 변호사에 비해 수임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변호사의 경우 200만 원의 수임료와 50만 원의 기타 비용(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으로 총 2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법무사는 수임료가 변호사보다 10~20만 원 정도 낮은 편입니다. 다만 법무사나 변호사에 따라 수임료가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에 비해 더 높은 수임료를 받는 법무사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법무사 선임 비용보다 조금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 역할로 채권자 쪽에서 소송을 거는 경우 연계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경우 개인회생 관련 서류 준비에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비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은 경우에, 변호사를 통할 경우 변호사 사무실 이름으로 접수하여 진행 관련 서류가 변호사 사무실로 받을 수 있지만, 법무사의 경우에는 본인 이름으로 접수됩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이 될 때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간단한 문제라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점이 좋으며, 채무관계 및 채권자의 관계가 복잡할 경우라면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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