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24 세법개정안 상속·증여세율 조정안
25년만에 2024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상속세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2024 세제개편안 중에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란 가족, 친족등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을 대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 합산액은 '일괄공제 5억원'보다 대부분 적었기 때문에 실제 활용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자녀공제를 선택해 '일괄공제 5억원'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최소 7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상속세가 개편됨으로써 자녀공제액이 5억원으로 인상되면서 자녀 2명만 있어도 12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액 자체가 커짐에 따라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모친을 통해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커졌습니다. 부친이 사망했을 때와 모친이 사망했을 때 각각 자녀 1인당 5억원의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 세법개정안 상속·증여세율 조정안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현행 | 개정안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10% | 2억원 이하 | 10% |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이하 | 20% |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이하 | 30% |
30억원 이하 | 40% | 10억원 초과 | 40% |
30억원 초과 | 50% |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조정
현행 | 조정 | |
1인당 자녀공제 금액 | 5,000만 원 | 5억 원 |
자녀가 1명 있을 경우 공제 금액 | 2억5,000만 원 또는 5억원 (일괄공제 유리) |
7억원 또는 5억원 (기초+인적공제 유리) |
상속세법: 기초공제 3억원 +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 공제
일괄(5억원)·배우자(5~30억원, 법적 상속지분한도) 공제 현행 유지
1.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 증가한 1인당 5억원
자녀의 상속 여부나 금액과 무관하게 존재하기만 하면 1인당 5억 공제
2. 상속세 최저세율
1억원 이하 10% → 2억원 이하 10%
3. 상속세 최고세율
30억원 초과 50% → 10억원 초과 40%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1.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은 무산
유산세: 사망자 재산 총액에 과세
유산취득세: 상속인 개인 취득분에만 과세
2. 배우자 공제액은 변동 없다.
- 상속세 일괄공제액: 5억원
- 배우자 공제액 최소한도 5억은은 변동이 없다.
-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성인자녀 2인 존재시 12억 상속재산 공제한도
현행 | 개정안 | |
기초공제+자녀공제 | 기초(2억)+ 자녀(5000만X2=1억) = 3억원 |
기초(2억)+ 자녀(5억X2=10억) = 12억원 |
일괄공제+배우자공제 | 일괄(5억) + 배우자(5억) = 10억원 | 동일하게 10억원 |
일괄공제가 유리 | 자녀공제가 유리 |
3. 자녀공제 확대로 중산층 세금부담 완화
100억원 넘는 고액 자산가는 최고 세율 40% 인하로 효과가 톡톡
4.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20% 제도 폐지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란 기업(중소기업 제외)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고려해 주식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 것
31년 만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폐지 수순'
상속세 절세효과 방법
한번에 상속을 하는 것보다는 10년 단위로 세율과 공제액이 통산되므로 10년마다 증여하는 것이 좋다. 즉, '사전 증여'가 절세의 핵이다.
사전 증여 효과는 증여 후 10년은 생존해야 절세 효과가 있다. 10년 이내 사망할 경우 사전증여 금액이 상속으로 다시 합산된다. 손자녀, 사위, 며느리는 증여세 합산 기간은 5년으로 더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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