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
2024년 상속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5년 만에 상속세가 완화되었는데요. 자녀공제 부분에 있어서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구요. 오늘은 법정상속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순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 절차를 마친 후 부모님 재산이나 채무를 상속받을지 아니면 포기할지 아니면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시점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사망한 날 또는 사망선고를 받는 날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장대로 진행을 하면 되지만 유언장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법에서 정하는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정상속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1. 상속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법정상속순위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직계비속이라함은 고인의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말합니다. 피상속인(고인)을 기준으로 자녀와 손자손자가 상속1순위이지만 고인의 아들과 딸이 먼저 상속을 받게 되고 손자 손녀는 고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상속1순위가 됩니다.
배우자 또한 1순위 상속인이며 직계비속인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고인의 직계비속인 자녀와 고인의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며, 만일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거나 사망했을 경우 손자, 손녀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2. 상속 2순위
직계존속
만일 피상속인(고인)이 혼인을 하지 않아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없다면 1순위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상속은 2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직계존속은 피상속인(고인)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를 말합니다.
직계존속 중에서 고인의 부모가 상속1순위가 되며, 만일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조부모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만일 피상속인(고인)이 혼인을 하였으나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직계존속인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피상속인(고인)의 부모와 고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상속1순위인 직계비속인 자녀가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고인의 직계존속인 부모와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되며, 피상속인(고인)의 배우자 또한 없다면 고인의 직계존속인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3. 상속 3순위
형제자매
상속 시 상속1,2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상황이 되면 그 다음 상속인은 형제나 자매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만일 아버지가 다른 형제이거나, 어머니가 다른 형제의 경우라도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 포함되어 상속 3순위에 해당되는 점입니다. 또한 3순위 상속인인 형제 자매가 사망한 경우라면 형제 자매의 배우자와 자녀도 상속을 승계받을 수 있으므로 3순위 상속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사망한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자녀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4. 상속 4순위
방계혈족
방계혈족이라 함은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형제자매, 조카, 생질을 말하며 친가와 외가 모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모, 작은아버지, 외삼촌, 이모, 사촌, 형제의 자녀와 손자 등을 말합니다. 4촌의 방계혈족에는 대습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유류분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는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법정상속순위 선순위인 상속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인 상속인에게 상속승계가 된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상속은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또한 승계되므로 3개월이라는 기한을 넘겨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게 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해서 채무를 상속받는 어려운 상황을 피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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