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에게 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하여 증여하기 장점
자녀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 예적금 같은 금융상품을 들거나 자녀명의 금융계좌를 개설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자녀들에게 어린 나이부터 자신 명의의 투자 계좌를 가지게 함으로써 조기 금융교육을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 시기부터 투자를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및 복리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혜택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오늘은 장기투자와 절세효과를 결합해 자녀의 자산 축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금저축 계좌로 자금을 증여하고 운용할 경우의 장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연금저축 계좌 활용시 장점: 자녀에게 연금저축 증여할 때 좋은 점은?
연금저축은 2013년 세법 개정 이후 가입연령제한 요건이 폐지되면서 갓 태어난 아기를 포함해 미성년 자녀 누구라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투자와 절세효과를 결합해 자녀의 자산 축적 도모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1. 과세이연으로 재투자 복리효과 극대화
펀드 및 ETF(상장주식펀드)에 투자하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포함한 수익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하여 펀드나 ETF에 투자할 경우 수익금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를 미뤄주기 때문에 재투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투자는 복리효과를 극대화시켜줍니다. 자녀 명의의 연금 계좌의 경우, 투자기간이 긴 만큼 상당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기존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소급 적용
연금저축의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가 세액공제입니다. 하지만 직장이 없는 미성년 자녀는 내야 할 세금도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취업을 하고 내야할 세금이 발생했을 때 과거 미성년 시기에 연금저축에 납입한 돈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세액공제 전환특례' 제도라고 합니다.
3. 적립식 장기투자로 자산증식
기본적으로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 계좌는 적립식 장기투자를 적용해 운용하기에 적절합니다. 적립식 투자는 코스트 애버리지(Cost Average)라고 하는 평균매입단가 할인 방식을 이용해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코스트 애버리지란 정기적으로 저축하듯 투자하는 방식으로, 주식 등의 자산가격 하락 시 가격이 싸지니 매수하고, 그 반대의 경우 적게 매수해 투자자산의 평균매입단가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스트 애버리지 방식을 활용한 적립식 투자가 장기간 이뤄진다면 자산증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4. 증여세 절감 혜택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10년 통산 최대 20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10년 통산 공제한도인 2000만 원까지 증여하기로 하고 이를 10년간 매월 나눠 적립한다면 월 16만 원 정도씩 납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기정기금 평가 방식을 활용한다면 세금을 더 내지 않고 연금저축 증여 금액을 비과세 범위에서 2000만 원보다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적금, 적립식 펀드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 이를 합쳐 미리 한번에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이때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증여액에 대해서는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이는 즉 할인이 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 계좌를 통한 증여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꺼려지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간 묶여 놓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돈이 필요하여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미성년 시기에 증여한 연금저축 납입금이 세액공제받지 않은 돈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 계좌는 중도 해지시에 원금은 비과세이나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하여 증여하기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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