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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가격제한폭 확대: 공모가 수익 '따따블'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4배까지 상승

by 라떼아트*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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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가격제한폭 확대 : 공모가 수익 '따따블' 가격변동폭 4배까지 상승

 

 

공모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 방안에 의하여 신규상장종목(공모주)이 신규상장당일 공모가격의 60~400%로 가격제한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상한가로 마감하면 공모가의 4배까지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즉, 소위 말하는 따따블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따상을 넘어선 따따블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수익 따상과  따따블

 

 

새로 바뀌는 새내기주 가격제한폭을 알아보기 전에 기존 공모가는 신규상장 첫날 가격변동폭이 어떠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공모가 가격제한폭

기존에는 상장 첫날 공모가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시초가를 결정하고 개장 이후에는 시초가의 하한 -30%, 상한 +30% 범위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모가가 1만원인 종목이 상장하는 날 시초가는 9천 원에서 2만 원까지에서 결정되고 거기에서 -30% 에서 +30%까지 가격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서 시작하여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을 따상이라고 부릅니다. '따'라는 말은 영어 'double'(따블)에서 '상'은 상한가의 첫음절에서 따온 말입니다.

위의 예에서 보면 1만원의 2배인 2만 원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거기에 상한가 30%까지 올라가면 최대 260%까지 상승하여 2만 6천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변경되는 공모가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하여 상장 당일 공모가는 시초가와 상한가 하한가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변경되는 공모가 가격제한폭 60%~400%

 

6월 26일 부터 바뀌는 부분은 우선 신규상장되는 종목의 시초가입니다. 시초가(기준가)는 공모가 그대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 제한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모가가 1만 원인 종목이 상장하는 날 시초가는 그대로 1만 원에서 시작하여 따따블을 기록하면 공모가의 400% 상승으로 4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즉 상장당일 상한가는 400% 상승인 4만 원이 됩니다. 따따블이란 영어 'double double' (따블따블)에서 가져온 말로 시초가 100%에서 더블이면 200%, 거기에 또 더블이면 400%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공모주가 상장당일 무조건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시초가보다 떨어진 마이너스로 장을 마감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공모가의 60%로 하한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1만 원의 공모가에서 하한가로 장을 마감하면 6천 원이니 약 4천 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내기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효과

한국거래소가 이렇게 제도를 변경한 이유는 고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공모주 시장에 모여들면서 단기급등 기간이 짧아지고 상장당일 주가가 널뛰기할 가능성이 커서 투자 난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일명 큰손들이 신규상장종목을 대상으로 허수 주문을 넣었다가 개장 직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초가를 교란해 왔었는데요, 새로 도입되는 기준가격 결정방법 및 가격제한폭 확대 방안으로 인하여 이렇듯 시초가를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장 당일 가격 변동 요약

 

가격제한폭: 60~400%

ex> 예

  • 공모가: 20,000원
  • 시초가: 20,000원
  • 하한가: 12,000원
  • 상한가(따따블): 80,000원

따따블이란: 4배(400%)의 수익률을 말함

 

 

#공모주 가격제한폭 확대: 공모가 수익 '따따블'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4배까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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