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퇴직급여와 IRP 예금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공무원, 교사, 군인들은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퇴직급여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자도 많이 주고 월급에서 떼서 알아서 복리로 운영해 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요. 오늘은 공제회 장기 저축상품인 퇴직급여와 IRP 계좌에서 저축은행 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어떤것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회 퇴직급여 VS IRP 예금
1. 이자율
공제회 이자가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지만, IRP 계좌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저축은행 이자와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자는 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연 복리로, 저축은행 예금이자는 월 복리로 운용됩니다. 더불어 공제회는 이자가 변동금리이지만 저축은행 예금은 이자율이 높을 때를 잘만 활용하면 3년, 5년 만기 고정금리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자소득세
공제회 퇴직급여에서 발생한 이자는 98년 이전 가입자는 비과세이고, 98년 이후 가입자는 15.4%가 아닌 0~3.71%로 저율과세합니다. 반면 IRP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연금수령 전에는 비과세이므로 이자소득세 측면에서는 공제회 퇴직급여보다는 IRP계좌가 유리합니다.
3. 세액공제 혜택
세액공제 혜택에 있어서도 IRP계좌가 유리합니다. 공제회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IRP 계좌는 소득에 따라 최고 16.5%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수령 시 최고 5.5%의 연금소득세를 내는 것을 고려해 보면 IRP 계좌가 공제회 퇴직급여보다 유리합니다.
4. 중도해지
중도해지 측면에서는 공제회가 유리합니다. 공제회는 자유롭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가입한지 180일만 지나면 이자의 90%까지 내주지만 IRP 계좌의 경우에는 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5. 운용 편리성
공제회는 월급에서 알아서 변동금리를 적용해 초장기로 운용을 해서 한 번 가입해 놓으면 신경을 쓸 일이 거의 없어서 편리합니다. 반면에 IRP 계좌의 경우에는 적립할 때마다 예금을 매수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공제회는 적립금을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뿐더러 시중은행보다 대출이자도 저렴합니다. 이에 반해 IRP 계좌의 경우에는 담보대출 기능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6. 연금 수령 방법
공제회 퇴직급여는 퇴직 후 5년부터 최대 30년까지 기간을 정해서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지만 IRP 계좌보다는 연금수령 방식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IRP 계좌에서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을 찾을 수 있고, 도중에 인출금액을 증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 중지까지 시킬 수 있어서 연금수령 방법이 공제회보다는 더 다양하고 유연합니다.
7. 건보료 부과
99년 이후 공제회 가입자부터는 분할지급 퇴직급여에서 발생한 이자가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IRP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대부분 공제회 분할지급 퇴직급여에서 연금 형식으로 수령을 하는데, 이때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정리
공제회 퇴직급여 VS IRP 예금 비교
구분 | 공제회 퇴직급여 | IRP 예금 |
이자율 | 연 복리 | 월 복리 |
이자소득세 | 0~3.71% | 없음 |
세액공제 | 없음 | 13.2% ~ 16.5% |
계좌 중도해지 | 손해 미미함 | 16.5% 부과 |
운용 편리성 | 편리 | 공제회보다 불편 |
연금 수령방법 | 5~30년 수령 | 자유롭게 수령 |
건보료 | 부과함 | 부과하지 않음 |
공제회 맞춤형 장기 저축상품인 퇴직급여는 초장기로 복리 이자가 붙는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교사, 군인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IRP 계좌에서 저축은행 예금에만 운용하더라도 이자율 측면에서 공제회와 비슷합니다. 게다가 IRP 계좌에서는 최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IRP 계좌는 아무리 수익이 많이 발생해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제회에만 적립하는 것보다는 IRP 계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제회 퇴직급여와 IRP 예금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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