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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꼭 알아야 할 금융, 주택 관련 세금 3가지

by 라떼아트*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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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꼭 알아야 할 금융, 주택 관련 세금 3가지

2023년에 꼭 알아야 할 금융, 주택 관련 세금 이슈 3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금융투자소득이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ELS 등 금융상품의 환매나 매매로 발생한 수익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을 손익통산한 다음, 특정 기준에 따른 일정 금액을 기본공제 후 합산한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때 금융투자소득상 손실은 5년까지 이월하여 통산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3억 원 이하는 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27.5%입니다.

 

그러나 2020년 말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2년이 유예되어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시기가 2025년 1월로 유예될 예정입니다. 

 

 

2.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 완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금융투자 소득세의 도입이 유예된다면 국내상장 주식은 2년 동안 현재와 같은 형태로 과세가 됩니다. 소액 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되고 세법상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250만 원 공제 후 22~33%로 과세가 됩니다.

다만 세법상 대주주에 대한 기준이 바뀔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요건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요건은 현재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대주주 요건이 2023년부터는 대폭 완화됩니다.

또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때 현재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포하마여 기준 판단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가족은 포함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만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100억 원 미만이라면 23년부터는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다주택자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거나 지역에 상관없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1.2%~6%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세율을 대폭 낮춰 0.5%~2.7%로 과세할 예정입니다. 또한 1인 당 6억 원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1세대 1 주택자가 단독으로 주택을 소유할 때 현재는 1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12억 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2023년에 꼭 알아야 할 금융, 주택 관련 세금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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