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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시기
오늘은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연금을 통틀어 공적연금이라고 합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지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69.6%의 국민이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도 각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해서 20년 이상이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소가입기간
- 국민연금: 10년
- 군인연금: 20년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 10년 (16.1.1부터 시행)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급여(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받게 되며, 출생년도에 따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달라집니다.
- 다만,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이 연계급여의 수급연령(65세) 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연령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수급연령에 따릅니다.
출생년도 | 52년 이전 | 53~56년 | 57~60년 | 61~64년 | 65~68년 | 69년 이후 |
수급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연계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 인터넷 신청: '공적연금 연계제도'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전화신청방법: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에서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국번 없이 1355
- 공무원연금: 1588-4321
- 사학연금: 1588-4110
- 군인연금: 02) 3146-6471
- 별정우체국연금: 02) 3278-7731
연계신청은 언제 하나요?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 후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급권소멸시기: 직역연금 퇴직자는 퇴직 수 5년 /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연령 도달 사유 반환일시금의 경우는 10년)
- 직역연금 퇴직자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자 → 직역연금 가입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시점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직역연금 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
① 신청 가능 시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시점부터 신청가능
② 신청기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 전까지가 신청기한이며,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5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연계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연계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연계 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받게 되고, 연금을 받던중 사망하면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만큼의 연금액이 지급되며, 연계퇴직연금은 직역연금 재직기간 만큼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종류 | 지급기관 | 내용 |
연계노령연금 | 국민연금공단 | 연계한 연금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 |
연계퇴직연금 | 직역연금기관 | |
연계노령유족연금 | 국민연금공단 | 연계노령(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거나 받고 있던 분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 |
연계퇴직유족연금 | 직역연금기관 |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대상
- 공적연금연계제도 법 시행일인 2009년 8월 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대상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 신청대상이 됩니다.
- 공적연금연계제도 법 공포일인 2009년 9월 6일 당시에 연금에 가입되었던 대상자가, 공포일 이후 국민연금 또는 다른 직역연금으로 이동했을 경우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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