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시급 일급 월급 주휴수당은 얼마?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9,620원) 대비 2.5% (240원) 인상된 9,860원입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3.4%이니 체감상 내린 느낌이네요.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왕이면 물가 상승률을 좀 반영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경영자나 직원을 두어야 하는 소상공인입장은 다르겠지만요.
여하튼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고 이 제도가 없었더라면 힘 없는 근로자들이 노동의 댓가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시급, 일급, 월급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함께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024년 적용 최저임금
- 시급: 9,860원 (전년대비 240원 인상)
- 일급: 78,880원 (일 8시간 기준)
- 월급: 2,060,740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주휴수당 알아보기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금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대상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
주휴수당 금액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되며,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는 국번없이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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