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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 집마련 1.2.3: 청년 주택드림 통장 혜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기존 청약 통장가입자 전환 가능

by 라떼아트*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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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 집 마련 1.2.3: 청년 주택드림 통장 혜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기존 청약 통장가입자 전환 가능

 

청년 내 집 마련 1.2.3: 청년 주택드림 통장 혜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기존 청약 통장가입자 전환 가능
출처: 국토교통부

 

 

24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내년 초 신설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해 최고 이율 4.5%를 받을 수 있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연 소득 3600만 원, 최고 4.3%)에 비해 요건은 완화하고 혜택은 늘린것입니다. 납입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서 3년간 100만 원씩 납입하면 3850만 원이 모여 분양 계약금 등 종잣돈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 초에 신설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을 보니 귀가 솔깃하는데요. 20대 자녀가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조건에 해당되면 가입해줘야할것 같아요.

 

참! 우리딸처럼 기존 청약통장이 있는 경우도 많지요? 다행히 기존 청약통장에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때 전환은 어떻게 되고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는 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출처: 국토교통부

 

 

이 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혜택을 늘린것입니다.

기존 가입자는 자동 전환되므로 따로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기준(5천만원),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 신규가입 요건 충족 시 전환가입이 가능합니다.

전환가입 시 가입기간·납입회수·납입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되며, 청년 주택드림 통장 우대금리(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가입 조건

  • 연소득 3,6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의 연소득으로 하향
  • 만 19~34세 청년
  • 무주택자
  • 납입한도: 100만원이하
  • 이자율: 연 4.5% 최대 금리

 

 

2. 청년 주택드림 대출

 

2. 청년 주택드림 대출
출처: 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가입기간 1년이 경과하고 1천만원 이상 납입했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80%, 최장 40년 만기가 조건입니다. 분양가는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대출이 LTV 70%, 최장 30년 만기인 것에 비해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조건

  • 나이: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기혼의 경우 1억원 이하)
  • 분양가: 6억원 이하 (80%까지 대출)
  • 전용: 85㎡ 이하
  • 기간: 최장 40년까지
  • 최저 금리: 2.2%

 

 

3.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全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이번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은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은 안할 수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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