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식품유형별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유통기한이 좀 지났는데 먹어도 될까요? 너무 오래된 제품은 당연히 폐기처분해야겠지만 고민이 되는 건 하루 이틀 지난 식재료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비기한'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일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시되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먹어도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버린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20~50% 더 깁니다. 따라서 소비기한 표시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뿐 아니라 섭취할 수 있는 음식 폐기 감소로 경제적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환경 보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식품 겉면에 표기된 날짜들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품질유지기한
- Often Good After
유통기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현재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정도였으나,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를 도입했습니다.
소비기한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이며,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최종일'을 뜻합니다. 영국, 일본,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가 소비기한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는 품질 유지기한과 수비기한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질유지기한
품질 유지 기한은 식품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입니다. 기존에 한국은 모든 식품에 유통기한제를 시행하고 김치, 잼, 레토르트식품 등에 품질 유지 기한이나 유통기한을 선택적으로 표시했습니다. 품질 유지 기한은 제품의 안전이 아닌 품질을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식품이 품질 유지기한 이후에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Often Good After
소비기한 이후에도 소비에 적절한 상태를 가진 식품이 발생할 경우의 식품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 유럽에서는 'Often Good After' 날짜 표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Often Good After는 소비자가 소비기한 이후에도 직접 식품의 폐기 시기를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음식이 냄새와 맛, 상태가 좋다면 특정 날짜 이후에도 여전히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유형별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식품유형 (품목 수)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증가율 | 식품유형 (품목 수)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증가율 |
가공유(1) | 16일 | 25일 | 50% | 소시지(4) | 39일 | 56일 | 43% |
간편조리세트(5) | 6일 | 8일 | 27% | 시선편의식품(3) | 6일 | 8일 | 34% |
과자(1) | 45일 | 81일 | 80% | 어묵(6) | 29일 | 42일 | 44% |
과채음료(3) | 11일 | 20일 | 76% | 영,유아용 이유식(1) | 30일 | 46일 | 53% |
과채주스(1) | 20일 | 35일 | 75% | 유산균음료(3) | 18일 | 26일 | 44% |
농후발표유(7) | 20일 | 24일 | 17% | 전란액(1) | 3일 | 4일 | 33% |
두부(4) | 17일 | 23일 | 36% | 즉석섭취식품_비살균(12) | 59시간 | 73시간 | 24% |
묵류(4) | 16일 | 19일 | 20% | 즉석섭취식품_살균(3) | 30일 | 44일 | 46% |
발효유(6) | 18일 | 32일 | 74% | 즉석조리식품(1) | 5일 | 5일 | 0% |
베이컨류(1) | 25일 | 28일 | 12% | 크림발효유(1) | 16일 | 28일 | 75^ |
빵류(4) | 20일 | 31일 | 53% | 프레스햄(3) | 43일 | 66일 | 53% |
생면(3) | 35일 | 42일 | 20% | 햄(3) | 38일 | 57일 | 52% |
출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소비기한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포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에 따르면, 즉석조리식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평균 30%이상 증가했습니다. 두부, 햄, 발효유, 어묵 등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17일에서 23일로 36% 증가했으며, 햄은 38일에서 52% 늘어난 57일입니다. 발효유 역시 74%가 증가한 32일로 책정됐습니다.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은 모두 식품의 수명을 결정하는 방식이지만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섭취 가능한 시점'을 중심으로 결정되고, 유통기한은 영업자나 식품 판매업자가 제품을 유통, 판매할 때 허용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즉시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하이닥,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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