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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국민건강보험료 개편- 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 현재는 2018년 7월 1단계 개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2단계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7월 2단계 개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료
①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현재는 직장가입자일 경우 배우자, 자녀, 소득이 있는 은퇴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가입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연소득, 재산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피부양자 제외 기준
- 연소득 기준: 현재 3400만 원 초과 / 2022년 7월 2000만 원 초과
- 재산기준: 현재 과표 5억 4000만 원 & 연 1000만 원 이상 소득, 과표 9억 원 초과 / 2022년 7월 과표 3억 6000만 원 초과 &연 1000만 원 이상 소득, 과표 9억 원 초과
- 임대소득: 월세가 연간 1천만 원 초과할 경우 주택임대 사업자(세무서, 지자체) 등록 시, 주택임대 사업자 미등록시 연간 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상실
- 고가 자동차: 4천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만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 피부양자 보험료 경감: 현재 피부양자 보험료 50% 경감 / 2022년 7월 경감 없음
②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에 맞춰 책정된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 부담합니다. 22년 7월 이후에는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 금액이 조정이 됩니다. 현재는 보수외 주택임대 등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부담이 없었으나 2022년 7월부터는 급여 외 기타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③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급여가 아닌 소득, 재산, 자동차 3가지로 부과 대상 기준을 정합니다.
- 소득보험료: 평가소득 폐지, 종합과세소득 적용 (납입자 간 보험료 편차 확대 예상)
- 재산보험료: 현재 500만~1200만 원 공제 / 2022년 7월 5000만 원 공제
- 자동차 보험료: 현재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1600~3000cc 자동차 보험료 30% 인하 / 2022년 7월 4000만 원 이상 고가차만 부과
이번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보니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재산 없이 연금, 배당으로 소득이 월 166만 원이 넘거나,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연금, 배당 소득이 월 83만 원이 넘는 부모님들이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될 예정으로 은퇴하신 어르신들의 건보료 부담이 커지겠네요.
이상 2022년 7월 국민건강보험료 개편, 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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