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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금 관련 세법 개정안 핵심정리
2022년 연금관련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50세 이상자에게 적용하던 추가 200만 원 세액공제를 나이 상관없이 전체 확대 적용
-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 종합소득금액 상향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 1 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 1억 원 한도
-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
- 퇴직자의 세부담 경감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납입 한도 확대 및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 합리화
세액공제 대상 금액 (현행)
저소득자 | 고소득자 |
총급여 ≤ 1.2억, 종합소득 ≤ 1억 | 총급여 > 1.2억, 종합소득 > 1억 |
퇴직연금(DC, IRP) 연간 700만원 (연금저축 연간 400만원) | 퇴직연금(DC, IRP) 연간 700만원 (연금저축 연간 300만원) |
50세이상 (2020~2022 한시적용) 퇴직연금(DC, IRP) 연간 900만원 (연금저축 연간 600만원) |
해당없음 |
세액공제 대상 금액 (개정안)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원화 - IRP 포함 연간 900만 원 (연금저축 연간 600만 원)
세액 공제율 (현행)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금저축 납입 한도) | 세액 공제율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5,500만원 이하(4,000만원 이하) | 700만원 (4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6.5% |
1.2억원 이하(1억원 이하) | 13.2% | ||
1.2억원 초과(1억원 초과) | 700만원 (300만원) | 13.2% |
세액 공제율 (개정안)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금저축 납입 한도) |
세액 공제율 | 최대 환급세액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900만원 (600만원) |
16.5% | 148만 5천원 (99만원)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13.2% | 118만 8천원 (79만 2천원) |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추가 납입 한도 확대
(현행)
- 연금계좌 납입 한도 - 연금저축+퇴직연금(DC, IRP) : 연간 1,800만 원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만기 전환 금액 - 전환 금액의 10% 세액공제(300만 원 한도)
(개정안)
- 현행: 1800만 원 + ISA 만기자금
- 추가: 1 주택 고령 가구 주택 다운사이징 자금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1억 원 한도) - 1억원 운용 시 과세 혜택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현행)
- 연금소득 1200만 원 이하: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저율분리과세(3.3~5.5%)와 종합과세 중 선택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개정안)
- 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저율분리과세(3.3~5.5%)와 종합과세 중 선택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또는 고율 분리과세(16.5%)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근속연수 공제 대폭 확대
(현행 퇴직소득세 과세 방식)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
근속연수 | 현행 | 소득금액 | 공제율 |
5년 이하 | 30만원 X 근속연수 | 800만원 이하 | 100% |
6~10년 | 150만원+50만원X(근속연수 - 5년)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800만원 초과분의 60%) |
11~20년 | 400만원+80만원X(근속연수 - 10년) | 1억원 이하 | 4,520만원+(7,000만원 초과분의 55%) |
20년 초과 | 1,200만원+120만원X(근속연수 - 20년) | 3억원 이하 | 6,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
3억원 초과 | 15,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
(개정안) 근속연수 공제 확대
근속연수 | 현행 | 개정안 |
5년 이하 | 30만원 X 근속연수 | 100만원 X 근속연수 |
6~10년 | 150만원+50만원X(근속연수 - 5년) | 500만원+200만원X(근속연수 - 20년) |
11~20년 | 400만원+80만원X(근속연수 - 10년) | 1,500만원+250만원X(근속연수 - 20년) |
20년 초과 | 1,200만원+120만원X(근속연수 - 20년) | 4,000만원+300만원X(근속연수 - 20년) |
→ 근속연수 공제 확대로 세금 줄여주는 효과
2022년 연금 관련 세법 개정안 핵심정리
-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 확대 및 간소화
- 연금계좌 추가 납입 한도 확대
- 연금계좌에서 1,200만 원 초과 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근속연수 공제 확대
#2022년 연금 관련 세법 개정안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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