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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금 관련 세법 개정안 핵심정리

by 라떼아트*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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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금 관련 세법 개정안 핵심정리

2022년 연금관련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출처: 픽사베이

주요 개정 내용

  1.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50세 이상자에게 적용하던 추가 200만 원 세액공제를 나이 상관없이 전체 확대 적용
    •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 종합소득금액 상향
  2.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 1 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 1억 원 한도
  3.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4.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
    • 퇴직자의 세부담 경감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납입 한도 확대 및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 합리화

세액공제 대상 금액 (현행)

저소득자 고소득자
총급여 ≤ 1.2억, 종합소득 ≤ 1억 총급여 > 1.2억, 종합소득 > 1억
퇴직연금(DC, IRP) 연간 700만원 (연금저축 연간 400만원) 퇴직연금(DC, IRP) 연간 700만원 (연금저축 연간 300만원)
50세이상 (2020~2022 한시적용)

퇴직연금(DC, IRP) 연간 900만원 (연금저축 연간 600만원)
해당없음

 

세액공제 대상 금액 (개정안)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원화 - IRP 포함 연간 900만 원 (연금저축 연간 600만 원)

 

 

세액 공제율 (현행)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금저축 납입 한도) 세액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이하(4,000만원 이하)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6.5%
1.2억원 이하(1억원 이하) 13.2%
1.2억원 초과(1억원 초과) 700만원 (300만원) 13.2%

 

세액 공제율 (개정안)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금저축 납입 한도)
세액 공제율 최대 환급세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900만원
(600만원)
16.5% 148만 5천원
(99만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13.2% 118만 8천원
(79만 2천원)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추가 납입 한도 확대

(현행)

  • 연금계좌 납입 한도 - 연금저축+퇴직연금(DC, IRP) : 연간 1,800만 원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만기 전환 금액 - 전환 금액의 10% 세액공제(300만 원 한도)

(개정안)

  • 현행: 1800만 원 + ISA 만기자금
  • 추가: 1 주택 고령 가구 주택 다운사이징 자금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1억 원 한도) - 1억원 운용 시  과세 혜택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현행)

  • 연금소득 1200만 원 이하: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저율분리과세(3.3~5.5%)와 종합과세 중 선택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개정안)

  • 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저율분리과세(3.3~5.5%)와 종합과세 중 선택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또는 고율 분리과세(16.5%)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근속연수 공제 대폭 확대

(현행 퇴직소득세 과세 방식)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근속연수 현행 소득금액 공제율
5년 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800만원 이하 100%
6~10년 150만원+50만원X(근속연수 - 5년) 7,000만원 이하 800만원+(800만원 초과분의 60%)
11~20년 400만원+80만원X(근속연수 - 10년) 1억원 이하 4,520만원+(7,000만원 초과분의 55%)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X(근속연수 - 20년) 3억원 이하 6,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5,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개정안) 근속연수 공제 확대

근속연수 현행 개정안
5년 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100만원 X 근속연수
6~10년 150만원+50만원X(근속연수 - 5년) 500만원+200만원X(근속연수 - 20년)
11~20년 400만원+80만원X(근속연수 - 10년) 1,500만원+250만원X(근속연수 - 2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X(근속연수 - 20년) 4,000만원+300만원X(근속연수 - 20년)

→ 근속연수 공제 확대로 세금 줄여주는 효과

 

 

2022년 연금 관련 세법 개정안 핵심정리

  1.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 확대 및 간소화
  2. 연금계좌 추가 납입 한도 확대
  3. 연금계좌에서 1,200만 원 초과 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4. 근속연수 공제 확대

#2022년 연금 관련 세법 개정안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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