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
2022년 달라지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을 반영하여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이 인상 지급됩니다.
2021년
단독가구 월 최대 300,0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80,000원
↓
2022년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합니다.
- *(기본재산액) 주거 유지 비용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 (4,000만 원 이상 혹은 3,000cc)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기초연금 신청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4만 원
↓
2022년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기본재산액 공제 시 대도시 기준에 특례시 포함
특례시 출범 (22년 1월)에 따라 기본 재산액 지역 구분 중 대도시 기준에 '특례시'가 포함됩니다.
*특례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에 따라 수원, 용인, 고양, 창원에 특례시 명칭 부여
구분 | 적용지역 | 기본재산 공제액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 원 |
농어촌 | 도의 '군' | 7,250만 원 |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 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액도 2021년 98만 원에서 2022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57년 4월 7일생 → 2022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 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상담 국번 없이 1335
이상 2022년 달라지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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