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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기초연금

by 라떼아트*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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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기초연금

2022년부터 바뀌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달라지는-국민연금

2022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기초연금

1.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기초연금 모두 2022년부터 2.5% 인상 지급

 

2. 국민연금 지급 연기 횟수 제한 폐지

2022년 6월 22일 부터 횟수 제한 폐지

연기 가능 기간은 1회당 최대 5년, 연기된 1년마다 7.2%의 연금액이 증가

 

3. 저소득 납부예외자 보험료 지원

2022년 7월 1일부터 실직이나 휴직 등의 이유로 납부예외자였다가 납부를 재개한 경우

재산 6억 미만, 종합소득 1,638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년, 월 45,000원까지 보험료 지원

 

4. 보험료 지원 소득기준 완화

월소득 230만 원 미만, 10억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 6억 미만, 종합소득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단, 지원 신청일 이전 1년 내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을 경우)

 

5.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 기준 확대

1개월 이상, 220만 원 이상 받는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가능

(단,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요건과 소득기준 충족 시)

 

6. 공무원연금 등과 연계 시 연계가입기간 축소

국민연금 납부기한이 최소 10년이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납부 시

가입기간이 기존 합산 20년에서 10년으로 축소되어 합산 10년 이상이면 연금 수급 가능

 

7. 부양가족연금 상향

국민연금수급자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요건, 가입기간 무관 가족 인원수당 추가로 부양가족연금을 수급 가능

(단, 꼭 따로 신청을 해야 가능)

배우자: 26만 9,630원,  자녀, 부모: 17만 9,710원으로 상향

 

8. 기초연금 상향

만 65세 이상 하위 70% 이내 수급

최대 각 월 30만 7,500원(단독), 월 49만 2,000원(부부)으로 지급액 상향 조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443

https://coocoodas74.tistory.com/85

 

국민연금

나이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노후대비에 대해 생각이 또한 걱정이 많아 지네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할 연금 삼총사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연금 삼총사: 국민연금,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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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ocoodas74.tistory.com/97

 

국민연금 받기 전에 꼭 챙겨야 할 3가지

1. 실업크레딧 # 실업크레딧이란? 실직 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 제도 직장을 다니다 보면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실업급여(실직 시,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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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2년부터 바뀌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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