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노후대비에 대해 생각이 또한 걱정이 많아 지네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할 연금 삼총사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연금 삼총사: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을 말합니다.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
#부양가족연금
국민연금수급자가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
★반드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께 지급.
별도의 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국민연금과 중복수령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감액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
노령연금 연기제도(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제도)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최대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1회 가능이지만 22.06.22 부터는 신청 횟수 제한 폐지)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에는 연기 신청 이전의 노령연금액에 대해
연기된 매1년당 7.2%(원 0.6%)의 연금액을 더 지급
조기노령연금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을 시 신청하면
60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60~65세)전이라도 연금을 지급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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