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
기업: 청년공제 가입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청년: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
기업: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 지원 방식 구분
-30인 미만 기업: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정부에 지원받아 적립
-30인~49인 기업: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 80%는 정부에 지원받아 적립
-50~199인 미만 기업: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 50%는 정부에 지원받아 적립
-200인 이상 기업: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한다.
문의처
고용노통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8번)
www.work.go.kr/youngtomorrow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가 됩니다. 사업소개 바로가기
www.work.go.kr
'라떼의 일상, 정보, 그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2) | 2022.03.07 |
---|---|
삼성전자 (2) | 2022.03.06 |
kt&g 케이티엔지 (2) | 2022.03.05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2) | 2022.03.05 |
공모주! 균등배정과 비례배정 (6) | 2022.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