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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 '디폴트 옵션' :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by 라떼아트*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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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 '디폴트 옵션' :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해 퇴직연금과 가입자가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산, 돈
출처: 픽사베이

 

 

1. 사전지정운용방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나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만 사전지정운용제도 적용 대상입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 형으로 나뉩니다. DB형은 적립금을 회사가 운영하고, 운용 손액은 모두 회사에 귀속됩니다. DC형은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DC형 가입자는 자기 명의로 된 퇴직 계좌를 갖는데, 사용자는 여기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이체해 줍니다. 근로자는 자기 계좌에 이체된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 스스로 정해야 하고, 운용 성과도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스스로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와 IRP 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2. 사전지정운용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는 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사전지정운용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하나 골라서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하나의 제도에서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과 IRP에 각각 가입한 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도 각각 지정해야 합니다.

연금사업자가 제시할 수 있는 사전지정운용방업에는 크게 원리금이 보장되는 유형과 펀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편드 유형

  • 타깃데이트펀드(TDF): 투자 목표 시점을 미리 정하고, 운용 기간이 경과하면서 위험이 낮은 자산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 배분을 변경하는 펀드
  • BF: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 시장 상황과 자산 가치 변동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자산 배분을 변경하는 펀드
  • SVF: 단기 금융 상품 등에 투자해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 SOC펀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펀드

원리금 보장 유형

  • 예금 등 보장해주는 상품
  • 만기와 금리의 적절성,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발행기관의 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사전지정운용방법에도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적용되나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는 적립금을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는 주식비중인 40%가 넘는 혼합형 펀드와 주식형 펀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지정운용방법에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될 때까지 만기 금액은 어떻게 운용되나

 

운용하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고 4주가 지난 시점에도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연금사업자(금융사)가 가입자에게  만기가 도래한 적립금이 2주 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 같은 통지를 한 다음 2주가 지났는데도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상품 만기 후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될 때까지 최대 6주가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만기 금액은 기존 상품의 약관 및 계약 사항에 따라 운용이 달라집니다. 만약 만기 후 일정한 금리를 약속하는 상품에 가입했다면 6주 대기 기간 동안 약정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낮은 수익률의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이 됩니다.

 

 

5. 원리금보장 상품 만기 때 자동으로 재예치해주던 제도는 사라지나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은 만기가 되면 같은 유형의 동일한 만기를 가진 상품에 자동으로 재예치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되면서 원리금 보장 상품 자동 재예치는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6.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되면 다른 운용방법으로 바꿀 수 없는지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언제까지나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스스로 정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던 금액을 언제든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지정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따른 페널티가 적용돼 약정된 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7. 적립금을 펀드에만 투자하는 가입자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반드시 정해야 하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적립금을 전부 펀드로 운용하고 있는 기존 가입자도 예외 없이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사실상 만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실적배당 상품에 적립금을 100% 투자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적배당 상품 중에서 만기가 존재하는 상품이 있다면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적립금 중 일부만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됩니다.

 

 

8. IRP 가입자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해야 하나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입자에게 안내하는 시간 등을 고려해, 법 시행 후 1년간은 행정지도 중심으로 제도의 도입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12일부터는 모든 IRP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9.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직접 매수할 수 있는지

 

기존에 DC와 IRP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그대로 승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일반 상품과 구분해 별도로 적립금과 수익률 등을 공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가입할 수 있을까? 본래 사전지정운용방법은 DC형 퇴직연금 또는 IRP에 새로이 가입하거나, 적립금을 운용하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장기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입자가 희망하면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옵트인'이라고 합니다. 옵트인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대상이 아닌 가입자에게 한해 허용됩니다.

 

 

10.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립액과 운용 현황, 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는 분기별 1회 이상 고용노동부금용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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