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근로기간,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급여 지급 기한 알아보기
오늘은 퇴직급여에 대하여 근로기간,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급여 지급 기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1. 퇴직금
2.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DB형)
- 확정기여형(DC형)
DB형 퇴직연금
회사가 퇴직금을 관리하고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 지급
DC형 퇴직연금
근로자는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를 보유,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근무 시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퇴직 계좌에 이체하고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
퇴직금 산정방법
1. 퇴직금과 확정급여형(DB형)을 결정할 때 퇴직급여를 결정하는 방법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퇴직급여 산정: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이란
퇴직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일수
- 임금총액에는 단체협약과 취업 규칙 등에 따라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으면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 이전 1년 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4로 나눠 3개월치 계산
대부분의 회사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나 일부 회사는 법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도 함
2.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DC형 퇴직연금 계좌 + 운용 성과 = 퇴직급여
→ 총 퇴직급여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과세
퇴직급여 대상 근로기간
계속 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소정근로기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근로자 퇴직급여 대상 자격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퇴직급여 대상 제외
-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 4주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근로계약 갱신
-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 반복 체결 시: 갱신 또는 반복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 산정
- 기업의 합병, 분할 등 조직 변경 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때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 임시 채용되어 정규사원으로 공백 기간 없이 근무한 경우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 사용자 승인하에 이루어진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 (단,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음)
퇴직급여 지급 기한
퇴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함
퇴직자와 합의하지 않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퇴직자와 합의하여 퇴직급여 지급기일 연장 가능
#퇴직급여 근로기간,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급여 지급 기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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