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3월 2일부터 신청할수 있습니다.
3월 2일 부터 선착순 10만명(분담금 입금완료 기준) 50% 휴가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여행계획 있으신 분은 신청하세요.
저도 제작년부터 매년 신청해서 여행경비로 요긴하게 썼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해야합니다.
기업단위로 신청을 받고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 대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vacation.visitkorea.or.kr/
한국관광공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처방전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처방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유브레인 커뮤니케이션즈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유브레인 커뮤니케이션즈 -->
vacation.visitkorea.or.kr
![](https://blog.kakaocdn.net/dn/biUqSs/btru3tfhGt7/FYcAaNcOqaMUVR0lYEUNa0/img.jpg)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8년부터 도입한 사업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근로자(20만원)와 소속 기업체(10만원), 정부(10만원)가 분담해 적립금(40만원)을 조성하면,
이를 근로자가 국내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0만원은 고정금액으로 다음해 2월 말까지 사용가능하며 이후 소진하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정부 분담비율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참여기업 계좌로 환불되고
참여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적립포인트의 50%를 환불해줍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휴가샵 온라인몰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참여근로자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는 40여개 업체의 숙박, 교통, 입장권, 여행기획상품 패키지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 10만여개를 적립된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활용해 결제할 수 있고
지자체 연계 할인 행사와 각정 기획전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여근로자 자격조건
중소기업/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의료법인, 노동조합의 모든 근로자
<제외: 병원, 의원 소속의사 /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사업 대상이 아닌 대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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