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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기 확정일자받기 전세권등기 알아보기

by 라떼아트*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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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기 확정일자받기 전세권등기 알아보기

 

이사를 하게 되면 세입자로서 꼭 해야 하는 필수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하기와 확정일자받기 입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하는 방법과 확정일자받는 방법, 그리고 전세권 등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하기 확정일자받기 전세권등기 알아보기
전입신고하기 확정일자받기 전세권등기 알아보기

 

 

 

 

전입신고하기

 

신고의무자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위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하는 방법

신청방법: 인터넷(정부24), 방문(주민센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불가)

처리기간: 즉시

신청서: 전입신고서(세대모두이동), 전입(세대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재등록신고서

주민센터 전입신고시 구비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신청자격 증명 자료

 

인터넷 전입신고시에는 공인인증서 필요

 

 

 

정부 24 전입신고 하는법

 

1.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2. 신청인의 연락처, 전입사유를 선택합니다.

3. 주소조회 후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4. 각종 항목들을 체크한 이후 민원신청하기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1. 주소 이전을 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 거주지 보호를 위해서

3. 선거권 행사를 위해서

4. 세금 등의 납부 문제 해결

5.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 받기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근처 등기소를 이용하여도 됩니다. 등기소는 관할이 아니여도 가능합니다.

 

2. 온라인(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후 계약서 스캔파일을 업로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본에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원본에는 도장이 안찍혀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 비교하기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권을 등기할 것인가, 확정일자를 받을까 하는 것은 전세로 이사할 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전세권 등기나 확정일자받기는 두 가지 모두 전세금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구분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적용법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법적성격 채권(등기부등본 기재 필요 없음) 물권(등기부등본에 기재)
권리보호시점 실거주 + 전입 신고 +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등기부에 기재한 날
전전세 가능여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불가능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
절차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집주인의 등기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함(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등기 자체가 불가능함)
비용 1천원 미만(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시 무료) 등록세, 교육세 및 증지대 등 확정일자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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