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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주식 펀드 투자!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by 라떼아트*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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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주식 펀드 투자: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하면 유산상속이나 부동산증여처럼 큰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몇 억 단위의 큰 금액 뿐만 아니라 매달 아이 앞으로 들어 주는 적금, 적립식 펀드, 주식 그리고 보험 같은 금융자산도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요즘 부모들은 금융투자에 관심이 많은지라 아이 앞으로 한 두개의 금융상품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자녀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증여는 금수저만?

 

금융자산의 경우 미성년자는 10년 단위로 2,0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만원씩 적금이나 펀드를 들어준다고 하면 연 240만원이 되고 이를 10년간 유지하게 되면 2,4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목돈을 마련해주기 위해 매달 20만원 이상의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증여세를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녀 명의 주식 펀드 투자!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재산 공제한도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공제한도액 6억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성년은
5,000만원
5,000만원 1,000만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만 1세에 2,000만원을 증여, 만 11세에 2,000만원을 증여, 만 21세에는 5,000만원 증여, 만 31세에 5,000만원 즉, 총 1억 4천만 원을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과표구간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0
1억 초과~5억 이하 20% 1천만
5억 초과~10억 이하 30% 6천만
10억 초과~30억 이하 40% 1억 6천만
30억 초과 50% 4억 6천만



2,000만원까지는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비과세이므로 2,000만원까지는 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만약에 이러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금이 아니라, 늘어난 금액이 증여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년마다 2,000만원씩 성인이 되기 전까지 4,000만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자녀가 만 40세가 되었을 때 1억원이 되었고 자녀가 주택자금 등의 이유로 1억원을 쓸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모가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명의의
차명계좌를 굴리다가 1억을 준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아님을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일이 아니지요.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1억을 증여받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게 될 때 증여세 신고를 깔끔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신고를 해 놓은 상태에서 증여한 금액이 투자 등으로 금액이 아무리 증가한다 할지라도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나, 의료비, 학비처럼 써서 사라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는 금융자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 명의 주식 펀드 투자에 대한 증여세 신고

 

우선 자녀 명의 증권 계좌 개설을 합니다. 자녀 명의 증권 계좌 개설은 비대면이 안됩니다. 직접 증권사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 명의의 공동인증서 발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OTP, 보안카드를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비정기적인 방법으로 돈이 생겼을 때마다 주식 혹은 펀드를 매수하는 방법과 정기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꾸준히 투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 증여서 신고시 3가지 알아야 할 사항

 

1) 비정기적 증여시 자녀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시점이 증여일이 됩니다.
즉, 자녀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내에 신고할 경우, 확정 신고 작성! (기한내 납부하면 증여세를 3% 깍아줌) 혹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후 신고를 클릭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계좌에 2월 15일에 입금해줬다고 하면 2월 말 기준으로 3, 4, 5월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녀이름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증권사에서 받은 OTP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공동인증서를 먼저 다운받아두면 편리합니다.

3)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증권사로부터 거래 내역을 받아서 신고하거나,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증빙자료로 첨부합니다.

유기-정기금-증여
출처-미래에셋연금과 투자

 

정기적인 방법으로 증여하는 경우

 

정기금 증여 (기한을 정해놓는 경우이므로 유기 정기금 증여라고도 한다)
유기 정기금 증여로 매월 OO원식 OO동안 증여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서명또는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정기금 증여를 하게 되면 2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약속한 전체 기간에 대한 증여액을 계산해서 증여세 신고를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납입분이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점을 반영해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정기금-증여-할인률
출처-미래에셋 투자와 연금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증여계약서는 약식(특정양식 없음)으로 누가 누구에게 (증여인, 수증인) 얼마간 얼마씩 연간 정기금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신고기한은 최초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연금저축같이 미성년도 가입 가능한 절세계좌에 정기금 약정을 통해서 어릴 때부어 꾸준하게 증여해주면 자녀의 미래나 노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2가지 있습니다.
부모 주도 아래 반복적인 매매 거래는 지양해야 합니다. 빈번한 거래로 많은 추가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해외주식투자를 해주는 경우, 연간 1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나 배당금이 발생하면 자녀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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