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국민연금 임의 가입 신청 - 만 18세부터
만 18세가 되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 자격이 됩니다. 아이 만 18세 생일이 지나니 바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으로 안내가 오네요. 방학이라 마침 아이가 옆에 있어 전화로 신청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아이와 통화 후 보호자와 통화하면 끝이네요.
국민연금 간략하게 알아보기
1. 국민연금이 뭐예요?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해 함께 노후를 준비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 노후 준비를 왜 국민연금으로 해요?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도, 목돈 마련을 위한 적금도 꾸준히 유지하기 어려웠던 경험, 한 번쯤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통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30~40년 후의 나를 위한 노후 준비를 국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67.4% 의 국민 중 59.1% 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국민연금은 회사에 다니거나,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와 같이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더라도 만 18세 이상이라면 '임의가입'을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4. 10대 20대 들의 국민연금 임의 가입 현황!
10대인 18세~19세인 경우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는 2017년 865명에서 2021년 6,551명으로 7.6배 증가했으며, 20대 임의가입자도 2017년 7천176명에서, 2021년 1만 9,997명으로 2.8배 증가하였습니다.
임의가입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 연금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공적 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자 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2. 가입신청 및 탈퇴 / 상실
신청자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으로 본인의 의사 확인 필요)
신청기한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수시)
※ 탈퇴 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청방법
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임의가입, 탈퇴 신청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 여부 확인 서류 포함)
- 상실의 경우 상실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의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취득 및 상실 시기
취득시기: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상실 시기
- 사망한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 이주한 때
-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 60세에 달한 때
- 3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타공적 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조기 노령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 60세 미만 특수직종 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자녀 국민연금 임의 가입 신청 - 만 18세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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