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소득공제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방법
근로소득자이면서 임대차계약자 본이이기만 하면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7000만 원 초과하는 연봉이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쉽게 말해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되는데요.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시나 원만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내가 월세액공제 대상자인지, 월세를 좀 더 적게 내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되세요!
월세를 적게 내는 방법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월세액소득공제를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방법
우선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한후 상단 메뉴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를 클릭하시면 왼쪽 메뉴가 나옵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메뉴가 나오지요? 세부목록으로 세 번째에 있는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맨 오른쪽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하면 기본인적사항등을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잠깐~~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신분들은 연말정산 시 신청하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혹 지난해에 놓치신게 있어도 5년 안에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신청하세요!
참! 홈택스에서 신청하기전에 주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요!
#월세액소득공제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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