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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적게 내는 방법 (월세액공제, 월세액소득공제)

by 라떼아트*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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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적게 내는 방법 (월세액공제, 월세액소득공제)

 

월세부담 만만치 않죠? 그런데 남들보다 월세를 적게 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월세를 덜 내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세액공제

 

 

월세액공제 신청하러 가실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격조건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자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2. 소득요건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3. 국민주택규모(25평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규모나 시가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

4.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

5.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월세입금내역서,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서 등

3. 주민등록등본

 

위의 서류들을 직장에 제출하거나 스캔해서 홈택스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액공제금액

 

연 지금액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봉 5,500만원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7%, 연봉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 공제

 

예를 들어 총 급여액 5,000만원인 무주택자가 연 간 총 800만 원의 월세를 지급했다면 한도액 750만 원의 17%인 1,27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월세액소득공제

 

만약 연봉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액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월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월세액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격조건

 

1. 근로소득자

2. 해당 근로자의 명의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3. 주택의 소유 여부 상관없음

4. 연봉 조건 및 거주 주택 가격 상관없음

 

 

공제율

 

월세납부금액 × 30% × 소득구간별 세율

(현금영수증 공제 항목이므로 한도를 적용받음)

 

이때 필요한 것이 월세 현금영수증인에요. 집주인에게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직접 홈택스에서 현급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상 월세를 적게 내는 두 가지 방법 월세액공제와 월세액소득공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월세도 최대 5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공제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를 적게 내는 방법 (월세액공제, 월세액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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