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 2030 세대의 연금저축펀드 혜택
최근 2030 세대의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 초년생인 2030 세대가 연금저축펀드의 혜택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혜택 빵빵하게 누리는 비법은?
연금저축의 대표적인 절세 혜택은 세액공제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장 소득이 적은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다양한 절세 기능이 있습니다. 저율과세, 과세이연, 손익 통산입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입니다. 매년 최대 6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급여가 적어 내야 할 세금이 66만 원 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 혜택을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적립금을 '세액공제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이라 합니다. 이 금액은 이월시킬 수 있으며 추후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 해에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인출도 가능합니다.
저율과세
연금저축펀드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등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또는 ETF를 매도하면 수익의 15.4%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매도 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연금저축은 후에 연금으로 수령 시 과세를 합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 하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의 세율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배당소득보다 저율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저율과세는 해외주식형 상품에 투자할 시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과세이연
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일반 계좌의 경우 국내 주식형 외 상품의 매매가 잦으면 비용이 과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 혹은 ETF를 매도할 때마다 발생한 수익에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내 주식형 펀드 혹은 ETF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해외주식 주식형 편드 또는 ETF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할 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으로 인출할 때에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내지 않는 세금만큼 투자 또는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손익통산
연금저축펀드는 분산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투자상품 매매로 인한 이익과 손실, 배당금, ETF 분배금 등 모든 손익을 통산해 주는 '손익통산'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개의 펀드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펀드는 50만 원 이익이 났고, B와 C펀드는 각각 30만 원, 20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일반 계좌는 50만 원 이득이 난 A펀드에 과세를 합니다. 손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는 A 계좌, B계좌, C계좌의 모든 손익을 합하여 계산하여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연금저축펀드는 여러 가지 절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100세 시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사회 초년생 2030 세대의 연금저축펀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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