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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2030세대의 연금저축펀드 혜택

by 라떼아트*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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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2030 세대의 연금저축펀드 혜택

최근 2030 세대의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 초년생인 2030 세대가 연금저축펀드의 혜택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출처: 픽사베이

연금저축펀드 혜택 빵빵하게 누리는 비법은?

연금저축의 대표적인 절세 혜택은 세액공제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장 소득이 적은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다양한 절세 기능이 있습니다. 저율과세, 과세이연, 손익 통산입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입니다. 매년 최대 6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급여가 적어 내야 할 세금이 66만 원 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 혜택을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적립금을 '세액공제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이라 합니다. 이 금액은 이월시킬 수 있으며 추후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 해에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인출도 가능합니다.

 

 

저율과세

연금저축펀드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등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또는 ETF를 매도하면 수익의 15.4%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매도 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연금저축은 후에 연금으로 수령 시 과세를 합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 하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의 세율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배당소득보다 저율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저율과세는 해외주식형 상품에 투자할 시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과세이연

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일반 계좌의 경우 국내 주식형 외 상품의 매매가 잦으면 비용이 과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 혹은 ETF를 매도할 때마다 발생한 수익에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내 주식형 펀드 혹은 ETF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해외주식 주식형 편드 또는 ETF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할 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으로 인출할 때에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내지 않는 세금만큼 투자 또는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손익통산

연금저축펀드는 분산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투자상품 매매로 인한 이익과 손실, 배당금, ETF 분배금 등 모든 손익을 통산해 주는 '손익통산'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개의 펀드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펀드는 50만 원 이익이 났고, B와 C펀드는 각각 30만 원, 20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일반 계좌는 50만 원 이득이 난 A펀드에 과세를 합니다. 손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는 A 계좌, B계좌, C계좌의 모든 손익을 합하여 계산하여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연금저축펀드는 여러 가지 절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100세 시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사회 초년생 2030 세대의 연금저축펀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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