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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지급시기 신청방법

by 라떼아트*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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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지급시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저또한 최근에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부터 금액,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과 재산요건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지급시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부부합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지급시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정기 산정 방법

 

구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3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년치의 소득을 정산하여 신청하는 제도이며, 반기신청은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3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신청일자를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근로소득자

반기신청 정기신청
2024년 상반기 소득: 신청시기(2024년 9월 1일 ~ 19일)
2024년 하반기 소득: 신청시기(2025년 3월 1일 ~ 17일)
2023년 연간 소득: 신청시기(2024년 5월 1일 ~ 31일)

 

사업, 종교인 소득자

정기신청
2023년 연간 소득: 신청시기(2024년 5월 1일 ~ 31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지급시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구분 신청시기 지급시기
상반기 9월 12월
하반기 내년 3월 내년 6월
정산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이 아닌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다음 해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pc 혹은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모바일로 발송되는데요.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들이라면 안내문 내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혹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동일하게 홈택스 pc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pc 혹은 모바일앱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ARS전화신청(1544-9944)도 가능합니다.

또한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한 자동신청제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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