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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기 전에 꼭 챙겨야 할 3가지

by 라떼아트* 202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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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크레딧
# 실업크레딧이란? 실직 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 제도
직장을 다니다 보면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실업급여(실직 시,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비자발적 퇴직 후 12개월 내 신청하여 전 직장 기준 연봉의 60%, 상한선 일 66,000원을 받게 됩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와 관련이 있는 제도로
구직 급여와 동일한 기간 동안 (120일~270일)
내야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 (보험료의 75% 지원) 입니다.
# 실업크레딧의 구체적인 조건 및 지원내용?
구직급여를 받는다면 신청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하고 받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연금 맞벌이
퇴직 후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 맞벌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외벌이 부부일 경우 혹은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될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금 맞벌이를 위해서 준비된 제도가 있느데요, 임의 가입, 추후납부, 임의계속가입이 있습니다.
#임의 가입이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 (소득이 있는 18~60세)는 아니지만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전업주부, 혹은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 위한 최소 납부기간 10년 채울 수 있습닏.
가입조건: 18세~60세 사이
#추후납부란?
과거 경력단절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보험료를 국민연금 재가입 후 납부하는 것으로
추후납부 기간은 10년까지 가능하고,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또한 임의가입자도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추후납부로 연금 수급 조건(10년 이상 납부)충족시킬 수 있으며, 연금 수령액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으나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대 5년까지 가입 기간 연장 (60세부터 신청 가능) 할 수 있습니다.

3. 연기연금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상 (65세)
국민연금을 수령할 시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고득 평균보다 높으면 감액됩니다.

감액 기간은 최대 5년까지, 5년이 지나면 다시 감액 전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국민연금 감액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연기연금제도 활용합니다.
연기연금이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한 만큼 증액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7.2%씩 5년 연기 시, 총 36% 연금이 증액되므로 득과 실을 잘 따져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국민연금 받기전에 꼭 챙겨야할 3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업크레딧, 연금 맞벌이, 연기연금으로
노후준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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