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자격 방법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내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직장에 근무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자기개발과 문화생활 등 다양한 품목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2023년도 신청은 이미 지났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셔서 2024년 신청을 대비하여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자격과 방법, 지원내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자격 방법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자격
연령: 만 18세 ~ 34세 (병역이행자의 경우 신청연령 연장됨)
거주지: 경기도 거주
재직: 경기도내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및 비영리법인 재직자
소득: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 계산해보면 월 과세급여 310만원 수준
▷ 이러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한 뒤,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내용
1년에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2023년에는 1년에 총 3번 모집 (4월, 7월, 11월)
선정후 받은 복지포인트를 온라인쇼핑공간인 경기청년몰(https://www.jobaba.net/youngMall/youngMall.do)에서 사용가능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s://youth.jobaba.net/)
복지포인트는 3개월에 한번씩 1일에 꼬박꼬박 30만원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포인트가 지급되기 전월에 자격유지검증(갱신 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갱신에 필요한 서류 3가지
- 4대보험가입확인서(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 근무확인서(경기도일자리재단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 - 서류 작성 - 회사 직인 필수)
- 주민등록표초본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급일 및 사용기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시 지원 불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동시에 지원하지 못하므로 한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청년복지포인트 수혜가 정상 종료 되었거나 중도 이탈 후 1년이 지났으면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 |
1년 총 모집 횟수 | 3번(4,7,11월) | 2번(5월, 9월) |
사업기간(지급액) | 1년(총 120만원) | 2년(총 480만원) |
지급방법 | 복지포인트(청년몰) | 경기지역화폐 |
어떤것이 더 나을지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네요.
올해는 이미 신청이 끝났지만 2024년에도 신청을 받으니 미리미리 알고계셔서 복지혜택 누리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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