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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by 라떼아트*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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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에서 23세 청소년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주는 정책입니다.

1년에 2번 신청할수 있는데 2023년도 하반기 교통비를 2024년 1월 2일 부터 2월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간단하게 경기도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과 신청대상과 신청내용을 알아보고 신청하기 해볼까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러 바로가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

2024년 1월 2일(화) 10:00 ~ 2월 15일(목) 18:00 (연장기간 없음)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 23세 청소년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1999년 1월 2일 ~ 2010년 12월 31일 출생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기준

경기버스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 통행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준비사항: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인증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1개)

교통카드는 청소년(신청대상자)의 선불/후불 교통카드이어야만 하며, 지역화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원(연간 최대 12만원) 한도로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절차

 

 

 

1. 회원가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www.gbuspb.kr )에 회원 가입하기

 

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자녀 교통카드를 등록하고 자녀의 부모 중 한 분의 지역화폐를 등록하기

 

3. 지원금 신청

 

4. 지원금 지급

 

* 기존에 한번이라도 수령한 경험이 있으면 로그인만하고 이미 등록된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확인하여 지원금 신청만 하면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기간내에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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