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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by 라떼아트*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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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출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최대 4분기 지원
  •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 필요

 

지급 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 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2.01.01 97.01.02 ~ 98.01.01 22.03.02 ~ 04.01 22.03.16 ~ 04.13 04.20
2분기 22.04.01 97.04.02 ~ 98. 04.01 22.06.02 ~ 07.01 22.06.16 ~ 07.13 07.20
3분기 22.07.01 97.07.02 ~ 98.07.01 22.09.01 ~ 09.30 22.09.15 ~ 10.13 10.20
4분기 22.10.01 97.10.02 ~ 98.10.01 22.11.01 ~ 11.30 22.11.15 ~ 12.13 12.20

 

신청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1년 4분기 ~ 22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 초본 첨부 (2022년 9월 1일 ~ 9월 30일 발급 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대리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 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하해 대리 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 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 신청

  • 2022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하여,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
  • 신청서 해당 분기 소급 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2021년 4분기 97.07.02 ~ 97.10.01
2022년 1분기 97.07.02 ~ 98.01.01
2022년 2분기 97.07.02 ~ 98.04.01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행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주민등록초본 (22년 9월 1일 이후 발급 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 (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2년 9월 1일 이후 발급 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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