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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달라지는 출산지원금, 육아휴직제도

by 라떼아트* 202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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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에 새로 바뀌는 출산 관련 지원제도, 육아휴직제도 만을 정리해 봤습니다.

 

아기발-사진

 

 

 

2022년부터 바뀌는 출산 관련 지원은?

 

 

 

첫만남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으로 1회 2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2022년부터 임신과 출산에 있어 의료비 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현재에도 임신하였을 때 임신바우처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40만 원, 청소년 산모의 경우는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바뀌는 육아 관련 지원은?

 

 

영아수당

기존에는 만 0세의 경우 월 20만 원, 만 1세의 경우 월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2022년 부터는 24개월 미만인 영아는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2세 이상에서 만 7세 미만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영아수당 및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육아지원금입니다. 본래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대상이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일정 기간 휴직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를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를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4개월 이후에도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 1개월 부터 12개월까지 모두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2022년 육아휴직 관련 제도 중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10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첫 달에는 200만 원, 두 번째 달에는 250만 원, 세 번째 달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 3개월 동안 급여를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2022년 신설된 제도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지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대상 기업은 1년 동안 달마다 30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는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2022년 새롭게 신설되거나 바뀌는 출산, 육아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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