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에 새로 바뀌는 출산 관련 지원제도, 육아휴직제도 만을 정리해 봤습니다.
2022년부터 바뀌는 출산 관련 지원은?
첫만남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으로 1회 2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2022년부터 임신과 출산에 있어 의료비 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현재에도 임신하였을 때 임신바우처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40만 원, 청소년 산모의 경우는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바뀌는 육아 관련 지원은?
영아수당
기존에는 만 0세의 경우 월 20만 원, 만 1세의 경우 월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2022년 부터는 24개월 미만인 영아는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2세 이상에서 만 7세 미만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영아수당 및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육아지원금입니다. 본래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대상이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일정 기간 휴직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를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를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4개월 이후에도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 1개월 부터 12개월까지 모두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2022년 육아휴직 관련 제도 중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10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첫 달에는 200만 원, 두 번째 달에는 250만 원, 세 번째 달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 3개월 동안 급여를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2022년 신설된 제도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지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대상 기업은 1년 동안 달마다 30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는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2022년 새롭게 신설되거나 바뀌는 출산, 육아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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