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종류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 꼭 갖추어야 할 연금 삼총사! 오늘은 세 번째 퇴직연금종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종류
확정급여형(DB): 회사 책임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근속연수)을 지급
일반적이고 널리 알려진 퇴직금의 개념이랍니다.
확정기여형(DC): 근로 자책 임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
예를 들어, 매년 본인의 퇴직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예: 한 달치 월급)을
금융회사에 직접 지시하여 펀드나 예금 등으로 운용합니다.
근래에는 일반인의 투자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아서
직접 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
자영업을 하고 있는 라떼는 IRP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라떼처럼 꼭 운용하시길 권합니다.
IRP는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최고 700만 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13.2%) 혜택을 주고 있어서 라떼에게는 꼭 필요한 연금이랍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후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세금 부담을 3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어쩌면 더 살 수도 있어요.
무전 장수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현명하게 노후를 대비해야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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