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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받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받기

by 라떼아트*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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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받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받기

 

전세자금대출 받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받기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전세금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종류도 워낙 많고,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대출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세자금대출 종류,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관, 전세자금대출 금리, 전세자금대출 한도, 전세자금대출 조건, 전세자금대출 이자, 전세자금대출 서류 등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세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금융권이 운영하는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전세자금대출로 나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인 HF(한국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공사),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그 보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우선 전세자금보증서가 필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HF(한국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만일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위험 관리를 위해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는 셈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전에 꼭 받아야하는 보증서 발급시 각 기관마다 보증서 발급 조건이 다르며, 어떤 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는지에 따라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와 보증금 한도 등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받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받기

 

 

전세자금 보증기관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이용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전세자금대출 받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받기

 

 

보증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보증대상자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서류제출

 

*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보증한도

 

아래중 가장 적은 금액

 

*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 4억원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2억원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아래중 적은 금액

   - 임차보증금 × 80%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보증신청금액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취급금융기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아이엠뱅크, 부산, 수협, 전북,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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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주택도시보증공사)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버팀목전세자금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받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받기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자녀이상 6천만원, 신혼가구 7.5천만원)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대출금리

 

연 2.30%~연 3.30%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수도권(최대 1.2억원 이내), 수도권 외(최대 0.8억원 이내)

2자녀 이상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기간

 

2년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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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보험)

 

가입대상 임대차계약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24개월 초과 임대차계약의 경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보험계약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피보험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가입금액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 원 이내

 

 

준비서류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임대차사실확인서(SGI서울보증 양식)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주택 일부 임차 시)

- 보험계약 인수 질문서(SGI서울보증 양식)

-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서류(SGI서울보증 양식)

-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전세자금대출 받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받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알아보아야할 것이 매우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은행에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것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각각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대출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고 계획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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