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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연금소득 받을때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by 라떼아트*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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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연금소득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연금소득 받을 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금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미리미리 알아보고 대비하세요!

 

세금

Q> 종합소득세는 무엇인가?

A> 과세대상 소득 구분

종합과세 대상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종합과세 × 분류과세: 양도소득, 퇴직소득 - 장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별도 방식으로 계산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연금소득은?

A>

공적연금 (공적연금법에 따라 받는 연금) 사적연금
* 국민연금
*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퇴직연금
* (세제적격) 연금저축 / IRP
*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공적연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공적연금 수령 시 과세
  연급납입 연금수령
2001.12.31 이전 납입 소득공제 × 과세×
2002.1.1 이후 납입 소득공제○ 과세○

2002년 이후 납입한 연금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과세됩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에 비해 직역연금의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노령연금수령액 ×(2002년 이후 납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총 납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

 

Q> 사적연금 중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은?

A>
사적연금에서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시에 보통 5.5% 과세 후 종료가 됩니다. 다만 연간 수령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재원 과세방식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과세제외
이연퇴직소득(퇴직금)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분리과세)
세액공제 받은 금액 운용수익 연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연 1,200만원 초과: 전액 종합과세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 (16.5%)

 

 

Q> 1,200만 원은 어떤 기준인가?

A>
연금저축/IRP 계좌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운용수익금, 퇴직금, 새댁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합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1,200만 원으로 계산되는 것은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금입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세금도 없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전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해도 분리과세가 됩니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1,200만 원이 넘더라도 재원이 퇴직금이라면 전부 분리과세입니다.
만약에 1,2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세금 조건을 살펴보고 유리한 조건을 선택해 환급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소득공제로 오히려 냈던 5.5% 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인출순서
1. 비과세 금액 인출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
2. 퇴직금 인출 (분리과세)
3. 세액공제 원금과 운용수익 인출: 이때 1,200만 원 넘지 않게 관리 필요!

연간 수령금액이 1,200만 원이 넘을 경우 별도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12월 수령액은 그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Q> 1,200만원이 넘을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

A>
예를 들어 1,200만 1원이라 할지라도 1,200만 원 이상이므로 전액이 다 과세대상이 됩니다.

 

 

Q> 1,2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제도는?

A>
연금 수령 신청 시 세금 부분도 함께 설정, 설계가 가능합니다. 우선 본인의 원금, 세액공제 없이 저축한 금액을 파악한 후 설정한 후 설정한 금액 이후로는 연금수령을 멈추고 다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다름)

 

 

Q> 국민연금은 전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A>

국민연금 종류별 과세
종합과세: 노령연금 (반환일시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사망일시금으로 수령 시 비과세)
비과세: 유족연금, 장애연금

 

Q> 노령연금 수령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 외 다른 종합소득이 전혀 없다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 처리 후 과세 종료됩니다. 즉, 연금에서 미리 세금을 제해서 나온 후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연금 신청 시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며 공단에서 신고서 감안하여 최종 공제를 설정하므로 별도로 개인이 할 것은 없습니다. 연말정산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Q> 개인연금 중 연금보험은 해당이 안 되나요?

A>
세제 적격: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금저축, IRP)
세제 비적격: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 (연금보험=비과세 연금)

 

 

<사례를 통해 계산해 보기>
은퇴한 65세 A 씨는 월 300만 원 연금 수령 예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 국민연금: 월 100만 원 (2002년 이후 과세대상 월 50만 원)
2. IRP (퇴직금 원금): 월 150만 원 → 퇴직금은 분리과세라 해당이 안 됨
3. 연금저축 (세액공제): 월 50만 원
→ 5.5% 납부 후 세금 종료 (1,2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 종합과세 대상금액은 국민연금에서 과세대상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입니다.

 

 

Q> 기초연금, 노란 우산 공제, 주택연금은?

A>
기초연금-비과세
노란우산공제 - 폐업, 노령 등 사유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16,5% 기타 소득세 과세, 연간 금액 300만 원 넘을 경우 종합과세 해당)

 

 

Q> 연금저축 / IRP도 300만 원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과세인가요?

A>
연금저축 / IRP는 종합소득세 과세가 안됨, 연금저축 / IRP 중도 해지에 의한 기타 소득의 경우 전액 분리과세

 

 

Q> 주택연금의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A>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로써 비과세입니다.

 

 

이상 '연금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연금소득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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