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또는 3.3% 원천징수
이번에 대학생인 딸이 아르바이트를 너무 열심히 해서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평생직장도 아니고, 용돈 벌려고 시작한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의료보험료를 아빠 회사에서 해도 되는데 따로 빼야 하니 처음에는 당황스럽더라고요.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는 뭔가 손해를 왕창 보는 느낌이랄까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책임지는 분들에게는 4대 보험가입이 필수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알아봤습니다.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인 경우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하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50%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조건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의 가입조건을 살펴보면 1개월 동안 4주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근로자만,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동안 4주 60시간 이상의 근무 또는 3개월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만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함께 고용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여부가 나뉘다 보니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다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는 시간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로 나뉘는데요.
단시간 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
- 1주 15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의 경우 가입대상자가 아님
- 4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의무가입대상
건강보험
- 1주 15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의 경우 가입대상자가 아님
- 4주 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경우 의무가입대상
고용보험
-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경우 의무가입대상
산재보험
- 1일을 근무하더라도 의무가입
그렇다면 4대 의무보험 가입대상자인 아르바이트생이 4대 보험을 안 낼 수는 없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3.3% 원천징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사장님이 아르바이트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세금 3.3%를 적용하여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르바이트생은 개인사업자로 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소득이 많지 않으므로 대부분 원천징수한 3.3%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르바이트 월급은 2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사장님이 알바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금 3.3% 적용하여 지급
- 사장님이 알바비를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4대 보험 의무가입으로 세금 약 10% 적용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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