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부도 워크아웃 법정관리 분양 받은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
시공능력평가 58위 신동아건설이 2025년 1월 6일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에서 벗어난지 5년 2개월만입니다. 2023년 말 태영건설에 이어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는 건설업계의 위기감을 다시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와 함께 시공중인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짓고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지, 분양 받은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아건설 부도 워크아웃 법정관리
신동아건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신동아그룹 계열사로 세워진 건설회사입니다. 여의도 63빌딩과 LG광화문 빌딩 등을 지은 시공사로 1985년 준공한 63빌딩은 당시 동아시아 최고층 빌딩으로 30년 넘게 여의도 랜드마크 자리를 지켰습니다.
신동아건설 워크아웃
신동아건설은 이번 법정관리 이전에 약 9년 동안 워크아웃을 겪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자 신동아건설은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2010년 10월 금융권은 신동아건설을 3차 건설사 구조조정 계획에 포함시켰으며 이때부터 신동아건설은 2019년 11월까지 워크아웃을 겪었습니다.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동아건설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5년 만인 2025년 1월 6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다시 한번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2022년부터 꺾인 부동산 경기 침체 한파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달 분양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1·2순위 청약에서 평균 0.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부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만기가 도래한 60억원 규모의 어음 등을 막지 못한 것이 이번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신동아건설은 법원의 감독과 관리 하에 회사의 영업 가치를 보존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아건설은 기업회생 과정에서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는 2025년 설 연휴 이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는 건설업계 전반의 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로, 다른 건설사들의 연쇄 도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다른 건설사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중소형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동아건설이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신동아건설이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신동아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걱정되는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7일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이 시공사 또는 시행사로 참여 중인 주택 분양보증 사업장은 인천·평택·고양·동탄·의정부 등 수도권 7곳, 총 2899가구입니다. 보증금액은 1조 1695억원 규모입니다.
신동아건설이 시공사 또는 시행사로 참여중인 사업장
구분 | 사업장명 | 시행사 | 보증금액 | 세대수 |
1 | 평택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A-50블럭(미래도파밀리에) |
신동아건설(주) (주)모아종합건설 |
2,536(억) | 642 |
2 | 인천 검단지구 AA32BL 공동주택 개발사업 |
신동아건설(주) 계롱건설산업(주) |
2,613(억) | 669 |
3 | e편안세상 시티 원당 민영주택 |
(주)고양성사혁신지구재생 사업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 52(억) | 100 |
4 | 동탄 A106 어울림 파밀리에 |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 2,776(억) | 640 |
5 | 동탄 A107 숨마데시앙 |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 2,715(억) | 616 |
6 | 경기 의정부역 신동아파밀리에 2블럭 (Ⅰ) |
(주)하나자산신탁 | 341(억) | 82 |
7 | 경기 의정부역 파밀리에 Ⅱ | (주)하나자산신탁 | 662(억) | 150 |
합계 | 7개 사업장 | 11,695(억) | 2,899 |
이들 사업장은 아직 공사중으로 HUG 주택분양 보증에 가입돼 있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보면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아직까지 HUG 보증 대상은 아닙니다.
HUG의 주택분양 보증 약관에 따르면 시행사(주 채무자)가 법정관리, 파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HUG가 보증책임을 지게 되는데 현재로서 7개 사업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동아건설이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e편한세상 시티 원당 민영주택, 동탄 A106 어울림 파밀리에, 동탄 A107 숨마데시앙, 경기 의정부역 신동아파밀리에 2블럭(Ⅰ), 경기 의정부역 파밀리에 Ⅱ 등 5곳의 사업장은 신탁사 등이 시행사이고, 신동아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로 공사 진행이 어렵다면 시행사가 또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면 됩니다.
나머지 평택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A-50블럭(미래도파밀리에), 인천 검단지구 AA32BL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신동아건설이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각각 모아종합건설, 계룡건설산업이 공동시행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평택 고덕은 신동아건설과 모아종합건설이 공동 시공사로, 인천 검단지구는 신동아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HUG의 보증책임이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신동아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사업장이 3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이전 공정률 대비 실제 공정률이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에는 HUG가 보증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HUG는 보증 사고로 인지한 즉시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계약금, 중도금 환급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수분양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을 원할 경우엔 분양대금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는 HUG가 먼저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등을 환급해주고 해당 사업장을 공매로 넘겨 환급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환급 대신 공사가 완료된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할 경우엔 HUG가 시행자가 돼 신동아건설을 대체할 시공사를 선택해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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