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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옵션 - 디폴트 옵션에 대한 오해

by 라떼아트* 2022.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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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옵션 - 디폴트 옵션에 대한 오해

2022년 7월 12일부터 DC형 퇴직연금에 도입되는 '디폴트 옵션'에 대한 오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투자
출처: 픽사베이

디폴트 옵션이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규율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나오는 <사전 지정 운용제도>가 디폴트 옵션입니다.

디폴트(Default) = '기본 값'

 

[DC형 퇴직연금]

금융상품 운용 - 만기 도래 후 다른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처음 정한 기본값 (디폴트값)으로 돌아간다 → 디폴트 옵션

기본값을 사전에 근로자가 지정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사전지정운용제도> 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도입되는 디폴트 옵션 오해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폴트 옵션에 대한 오해 5

1.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강제적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디폴트 옵션' 근로자가 원하는 상품 선택이 가능

  1.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 → 디폴트옵션 운용 방법 → 고용노동부에 승인을 받음 → 사용자 (회사)
  2. 회사(사용자) + 근로자대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DC형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
  3.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에게 사전 지정 운용방법을 설명합니다. 
    • 사전 지정 운용방법의 자산배분현황, 위험등급, 손실 가능성, 과거 수익률 등 정보제공
  4. 근로자(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접 선택

근로자가 직접 선택한 사전지정 운용상품: 운용 중이던 상품이 만기가 돌아온 후 별도의 운용 지시가 없을 때, 일정기간 이후 사전에 정한 상품으로 선택되는 것

근로자가 미리 지정! = 사전 지정 운용제도

 

 

2. 사전 지정 운용방법을 정하면 바로 운용방법이 바뀐다? 정답은 NO!

 

만기가 정해져 있는 원리금 보장상품

기간 만료일로부터 4주가 지났을 때, 가입자 스스로 운용방법 정하지 않는 경우: 상품 지정이 안 되어 있다고 안내

안내 일로부터 2주가 지나도 운용방법 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 지정 운용방법으로 운용

 

DC형 퇴직연금 신규 가입자

가입 후 2주 지나도 운용상품 미 지정 시 사전 지정 운용 상품으로 운용됨

 

예시> DC형 퇴직연금으로 가입했던 정기예금 만기 도래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된다는 안내 후 4주 지남 → 그 이후에도 운용지시 따로 없이 2주 지남 : 총 6주의 기간 동안 퇴직연금 자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디폴트 옵션이 작동하기까지)

 

유의할 점!

디폴트 옵션 상품을 지정했다고 해서 퇴직연금 운용지시 요청 메시지를 받고도 굳이 6주씩 방치할 필요는 없다.

 

DC형 퇴직연금 운용

  • 기본: 운용상품 만기 시, 근로자가 직접 운용 지시
  • 예외: 운용 지시가 없을 때 디폴트 옵션 작동

 

3. 앞으로 사전 지정 운용방법으로 선택한 상품에만 투자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정된 상품만 해야 하나? 다른 상품은 못하나?' 정답은 역시 아닙니다.

 

사전지정운용 가능 상품 유형

  • 원리금 보장 유형
  • 일정 요건을 갖춘 펀드
    • TDF, 자산배분형 펀드, 단기금융상품 투자 펀드(MMF), 부동산 인프라 펀드

DC형 퇴직연금 운용 가능 상품

  • 펀드, ETF, 리츠 등 

만기가 정해져 있는 원리금 보장상품

기간 만료일로부터 4주가 지났을 때, 가입자 스스로 운용방법 정하지 않는 경우: 상품 지정이 안 되어 있다고 안내

안내 일로부터 2주가 지나도 운용방법 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 지정 운용방법으로 운용: 선택권 제약 없이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

 

 

4. 앞으로 DC 적립금을 주식형 펀드에 전부 투자할 수 있다? 정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퇴직연금 감독규정> - 위험자산 투자한도 규정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주식형 펀드와 주식혼합형 펀드(주식 비중 40% 초과)에 적립금을 70%까지만 투자 가능

디폴트 옵션과 상충하는 문제 발생

 

예를 들면, 홍길동 씨의 DC형 퇴직연금 (30% 정기예금 + 70% 주식형 펀드)

→ 정기예금 가입 후 만기 도래 → 4주 경과 후 변경 X → 다시 2주 경과

디폴트 옵션으로 주식 비중 높은 펀드를 정했을 경우 문제 발생 (30% 주식비중 높은 펀드 + 70% 주식형 펀드)

위험자산 투자한도 벗어나는 문제 발생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

디폴트 옵션으로 정한 상품은 위험자산투자한도 적용 제외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변함없고 디폴트 옵션에 해당하는 경우만 허용)

 

 

5.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한번 선택하면 다른 상품으로 다시 바꿀 수 없다? 정답은 역시 아닙니다.

'디폴트 옵션으로 바뀐 상품은 계속 가져가야 하나요?' - 언제든지 원하는 상품으로 변경 가능 

DC형 퇴직연금 도입 회사: 디폴트 옵션 상품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바꿀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충분한 안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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