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으로 할까? IRP로 할까? 내게 맞는 연금을 고르는 밸런스 게임 시작해 볼까요?
연금저축 VS IRP
Q: 세액공제로 보면 연금저축일까? IRP 일까?
A: 세액공제만 따지면 IRP가 좋습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인데 연금저축은 400만원, IRP는 7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이외에 체크해야 할 사항
① 중도인출 가능여부
IRP는 중도인출 원칙적 불가 (예외 있음)
연금저축은 중도인출 가능 (단, 세제상 불이익 있음)
② 운용 가능 상품이 다르다
※ 연금저축 운용상품 3가지 종류
● 연금저축신탁: 현재는 신규가입이 안됨
● 연금저축보험: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리대로 가입
● 연금저축펀드: 다양한 상품 가입
※ IRP가 연금저축보다 가입 가능한 상품이 많다
IRP: 예금, 적금, 저축은행예금, ELB, 일반펀드, ETF(연금저축펀드도 가능), 리츠
따라서 다양한 상품을 운용하려면 IRP가 유리
단, IRP는 위험 자산 한도를 70%로 제한, 연금저축은 100% 주식형 펀드 투자 가능
③ 수수료가 다르다
연금저축은 수수료가 없는 반면 IRP는 수수료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6가지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 1회 한정)
- 무주택자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 후 상품이 마음에 안들 경우
55세 이상이고 연금계좌 개설한지 5년이 지났다면 IRP와 연금저축간 이체 가능. 퇴직금이 들어 있는 연금 계좌라면 가입 5년 기준 충족하지 않아도 됨
Q: 퇴직연금 DB형 VS DC형 둘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할까?
A: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운용수익률이 가능하다면 DC형이 유리합니다.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DB(확정급여형) 유리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DC(확정기여형) 유리
※ DB(확정급여형) 퇴직금 계산식: 퇴직하기 직전의 3개월 평균임금×30일×근속연수
그밖에 고려해야할 점
임금피크제 도입시 연봉이 제일 높을 때, DB형(확정급여형)에서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
성과연봉제의 경우 DB(확정급여형)보다 DC형(확정기여형)이 유리
Q: 예금 VS 펀드
A: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리스크가 낮으면 수익률이 낮고 리스크가 높으면 수익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금 보전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예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어느정도의 리스크를 감내하고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직접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IRP(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일반 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의 저축은행 예금 가능
● 금리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실적배당상품에 투자
● TDF (Target Date Fund) :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투자비중을 자산배분 곡선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산배분 펀드
● 리츠 (REITs):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음. 리츠는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 배당. 현재가격과 배당금을 보면 배당수익률 예측 가능. 예금보다 수익률 높고 펀드보다 리스크 적은 리츠(REITs) 고려
Q: 연금으로 받을까? 일시금으로 받을까?
A: 연금 수령 시의 세제혜택이 일시금 수령에 비해 큽니다.
퇴직금 인출 시 세금: 일시금수령인 경우 퇴직소득세 100% , 연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의 60~70% 부과
세액공제용 불입액 인출 시 세금: 일시금수령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 연금수령인 경우 연금소득세 3.3~5.5% 부과
부분인출 할 수 있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을 인출하는 것 가능
IRP(개인형퇴직연금): 인출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사유에서 인출 가능
연금수령방식
종신수령, 정기 인출, 비정기 인출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넘는 부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하고 퇴직 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를 부과
연금 수령 기간에는 특정 사유가 아니더라도 비정기 인출방식으로 부분 인출 가능
자기에게 맞는 최적의 연금투자 및 인출 방식을 현명하게 판단하여 풍족한 노후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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