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통장 금리인상 금융 세제 청약 혜택 강화
국토교통부는 17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와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강화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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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통장 금리인상 금융 세제 청약 혜택 강화
- 청약저축 금리 인상
-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 세제지원 소득공제 혜택
- 가점 제도 변경: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
주택청약저축 통장 금리인상 금융 세제 청약 혜택 강화
청약저축 금리 인상
1. 청약저축
시중 금리 대비 과도하게 낮은 청약저축 금리를 0.7% 인상: 현 2.1%에서 2.8%로 청약통장 혜택 강화
2.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청약종합저축 대비 1.5%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경우, 현재 3.6%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4.3%로 인상
3. 대출금리 인상폭은 최소화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정하되, 인상폭은 최소화 (0.3%).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우대금리를 확대 (최고 0.2% 에서 최고 0.5%로 변경)
금리 혜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대금리 기준을 일부 조정
- 현행: 통장가입 1년 이상 0.1%, 3년 이상 0.2%
- 개선: 통장가입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단,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
- 당해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 유지
우대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 디딤돌 대출금리: 기존 2.15% ~ 3% → 2.45% ~ 3.3%
-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기존 1.8% ~ 2.4% → 2.1% ~ 2.7%
세제지원 소득공제 혜택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확대 (240만에서 300만)
- 조특법 개정 필요 사항, '24.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23년 말에서 '25년 말)
가점 제도 변경: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
배우자 합산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최대 3점)
- 예시: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 일 경우는 본인 청약 시 5년(7졈) + 2년(3점) = 10점으로 인정
동점자 선정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통장 가입일수) 순으로 당첨자 선정
미성년자 인정기간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주택청약저축 통장 금리인상 금융 세제 청약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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