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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꼭 챙기세요 !

by 라떼아트*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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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기간이 되었네요.

2월 급여일 전까지 연말정산 마무리를 잘 해서 13월의 월급 잘받아가시길 바래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월에는 절세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까합니다.

첫번째로 정말 간단한 문화비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1. 문화비소득공제 제도란?

급여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 신문 구독을 위해 사용한 금액 (이하 문화비) 추가공제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해당 과세뎐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시행일
2021.1.1 부터 시행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30%)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신문구독료사용분 (30%)
공제금액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및 신문구독료사용분
공제액=[①의사용액 - 총급여액의 25%]×15%(30%, 40%)

2. 소득공제 신청

소득공제 신청은 카드로 결제 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조건에 충족될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단,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누락분이 발생하였다면 구매한 구매처에 연락을 해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서는 모든 책이 다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꼭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습관을 가져야 겠어요^^

문화비소득공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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