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제외대상>
# 보장시설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이상 장기입원중인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등급(1인가구)
|
2등급(2인가구)
|
3등급(3인가구)
|
4등급(4인이상)
|
하절기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동절기
|
89,500원
|
126,500원
|
155,500원
|
176,000원
|
추가지원
|
7,000원
|
10,000원
|
14,000원
|
18,500원
|
계
|
103,500원
|
146,500원
|
184,500원
|
209,500원
|
→ 위의 금액을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지원을 받음.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로 및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21년 5월 21일~22년 2월 28일 (총 10개월)
<사용기간>
여름바우처: 2021년 7월 1일 ~2021년 9월 30일
겨울바우처: 2021년 10월 6일 ~2022년 4월 30일
https://coocoodas74.tistory.com/63
반응형
'라떼의 일상, 정보, 그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농식품바우처 (0) | 2022.02.23 |
---|---|
에너지바우처 추가신청 (2) | 2022.02.23 |
비씨엔씨 최종 경쟁률 (4) | 2022.02.22 |
2월 넷째주 공모주 일정 (0) | 2022.02.20 |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 (월) 출시 (0) | 2022.0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