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떼의 일상, 정보, 그리고...

스승의 날, 선생님께 선물 드려도 될까요? 김영란법 정리!

by 라떼아트* 2022. 5. 9.
반응형

스승의 날, 선생님께 선물드려도 될까요? 김영란법 정리!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예전 라떼시절에는 스승의 날에 학급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 선생님께 드릴 선물도 사고 파티 준비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김영란법 때문에 선생님께 선물드리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까요? 우선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날-선물
출처: 픽사베이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이란 기준을 초과한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분하는 청탁 금지법입니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언론 종사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 및 사립학교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초, 중, 고등학교 교사는 물론 대학교 교사까지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유치원 교사와 원장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장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지만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김영란법 기준 금액 & 처벌기준은?

 

김영란법 기준 금액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에 한하여 3만 원 미만의 식사대접, 5만 원 미만의 선물, 10만 원 미만의 경조사 비가 허용됩니다. 경조사 비에는 축의금, 조의금, 화환, 조화 등이 해당됩니다. 기준 금액이 정가인지 구매가 인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영수증으로 증명된 구매가가 있다면 구매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가와 정가의 차이가 클 경우 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김영란법 처벌 기준은 김영란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몇천만 원 가량의 과태료 또는 최대 3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의 날에는 어떻게 김영란법을 지키면서 감사함을 표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드려도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과 손편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카네이션은 학생 대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손편지는 개인이라도 따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년이 변경이 된 후라면 이전 담임선생님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졸업한 학교의 선생님께는 100만 원 이하의 선물도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한 것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우선 담임선생님께는 만 원 이하의 소액의 선물이라도 안됩니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담임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안 됩니다. 선물은 무조건 안돼요. 선생님과 면담을 할 때 커피 등의 음료수도 안됩니다. 학년이 변경된 후 이전 담임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드릴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단, 기프티콘 또는 상품권 형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스승의 날에 어떻게 고마움을 표시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선생님들 또한 공직자이시기에 선물을 함부로 드리면 안됩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스승의 날, 선생님께 선물드려도 될까요? 김영란법 정리!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