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떼의 일상, 정보, 그리고...

탄핵가결되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탄핵 절차 알아보기

라떼아트* 2024. 12. 14. 19:38
반응형

탄핵가결되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탄핵 절차 알아보기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됩니다.

 

오늘은 탄핵가결되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가결되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탄핵소추안 가결

 

2024년 12월 14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라는 말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게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하였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냈습니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12월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의 집단 표결 불참으로 인한 정족수 미달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입니다.

 

그렇다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탄핵가결되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탄핵소추안 가결 후 향후 절차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냅니다.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수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 감형, 복권 권한

- 법률안 거부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개정안 발의, 공포권

- 법률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 임명권

 

이와 함께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도 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되므로 한남동 관저에서 머무를 수 있고, 관용차, 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인하여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에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

 

탄핵소추의결서의 정본은 헌법재판소로 사본은 대통령에게 전달이 됩니다.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로 전달이 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받으면 즉시 전자배포를 통해 재판장을 지정하고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합니다.

탄핵은 180일 이내에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결정됩니다.

헌법 111조 1항에서는 탄핵 결정 등 인용결정 때 재판관 6인 이상 찬성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서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심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탄핵가결되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예상 절차

1. 탄핵의결서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탄핵 소추 의결서 헌재 제출

2. 심리 착수: 헌재·주심재판관 지정, 탄핵심판 심리 착수

3. 전원재판부 회부: 지정재판부 (3인) 거치지 않고 소장 포함 전원재판부 (현 6인) 회부

4. 재판평의: 청구 건 대한 의견 교환과 재판 일정 등 논의

5. 소환·변론: 당사자와 관계인 소환·피청구인 대통령 소추의원: 법사위원장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 가능

6. 증거 조사: 강력한 증거조사 권한발동 가능 관련자 대한 특검팀 수사와 법원 재판 동시 진행

7. 선고: 정원 9명 중 6명 이상 찬성 필요

 

 

반응형